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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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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원유 생산자 단체 반대에도 원유 가격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하고, 원유 가격을 결정하는 낙농진흥회의 의사결정 구조를 손보기로 했다.

낙농산업의 지속적인 위축에 대응하기 위한 결정으로 협의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생산자 측에서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갈등 봉합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의 생산비 연동제를 대체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하고,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낙농산업 발전대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낙농산업 발전대책 마련에 앞서 낙농업계는 작년 8월부터 낙농진흥회에 낙농제도 개선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으나 생산자단체와 유업체 간 충돌로 개선방안 도출에 실패했다.

지난 8월 농식품부는 차관을 위원장으로 학계·소비자단체·생산자단체·유업체 등이 참여하는 낙농산업 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직접 개선방안 마련에 나섰다.

5차에 걸친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방안과 낙농진흥회 의사결정구조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발전위 위원들은 정부가 제시한 방향에 동의했지만 생산자 측에서 반대하며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따라서 농식품부 우선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과 낙농진흥회 의사결정구조 개편방향을 발표하고 세부적인 도입방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생산자 단체 등과 실무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용도별 차등가격제는 원유가격을 음용유와 가공유로 구분해 차등 적용한다. 현재 원유가격은 용도 구분 없이 쿼터 내 생산·납품하는 원유에 음용유 가격인 리터(ℓ)당 1100원 수준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낙농 선진국은 음용유, 치즈용, 생크림이나 버터, 탈지분유 등 용도에 따라 가격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금의 쿼터제를 용도별 가격을 차등해 적용하되, 음용유는 현재의 가격 수준을 유지하고 가공유는 더 싼 가격을 적용하는 안을 제시했다. 다만, 농가의 소득이 감소하지 않도록 유업체가 더 많은 물량을 구매하게 하자는 취지다.

현재 205만t 수준을 생산해 쿼터 내 201만t은 ℓ당 1100원, 쿼터 외는 ℓ당 100원을 농가가 수취하는 구조를 총 222만t을 생산하되, ℓ당 1100원을 적용하는 음용유로 187만t, ℓ당 900원을 적용하는 가공유로 31만t, ℓ당 100원을 적용하는 쿼터 외 4만t으로 개편하는 방향이다.

농식품부 안으로 개편하면 우유 생산량이 늘어나게 돼 자급률은 현재 48% 수준에서 52~54%로 상향될 것으로 추산된다.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도 농식품부는 이사회 구성을 전문가와 중립적인 인사 중심으로 개편하고, 이사회의 개의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3분의 2 이상 참여시 개의하는 조건을 삭제하는 안을 내놓았다. 반대로 이사회 의결조건은 참석 이사 과반수에서 재적 과반수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사회 이사 수를 현재 15인에서 23인으로 확대하고, 정부 인사, 학계, 소비자단체, 변호사·회계사 등 중립적인 인사를 추가한다. 사외이사 선임절차도 명확히 해 인사추천위원회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같은 농식품부 제안에 생산자 단체는 생산량 증가가 어려운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쿼터 감축과 낙농가 소득이 감소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생산자율권 보장을 위해 생산자 대표조직이 모든 유업체와 가격이나 물량을 협상해 결정하는 MMB(Milk Marketing Board)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생산자 측은 낙농제도 개선 정부안이 낙농가 소득안정은커녕 유업체에 쿼터삭감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으로 수입산 증가와 자급률 하락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낙농산업 발전위원회 개편과 관련해서도 반대 목소리를 내며 정관 개정을 통한 의사 결정 체계 개선안 철회를 요구했다. 기존 개의 조건에 대한 삭제 요구와 함께 의결조건을 강화하는 안을 주장했다.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 회장은 ”정관개정을 통해 생산자의 교섭권을 묵살시키고 용도별 차등가격제 정부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정부가 민법과 낙농진흥법을 스스로 위반한 직권남용”이라며 “생산주체인 낙농가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정부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강경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식품부는 생산자 측을 설득하기 위해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권역별 낙농농가 현장 설명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낙농가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 조사료 수입 쿼터를 늘리고, 농가사료 구매자금, 시설 현대화, 낙농가 분뇨처리 지원 등도 확대하기로 했다.

국산 가공유를 활용한 프리미엄 제품 개발과 생산자·소비자단체가 문제를 제기한 유제품 유통구조 개선도 내년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개선방안 마련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방안의 제1원칙은 농가소득 감소 등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며 생산을 늘려 자급률을 높이자는 방향"이라며 "현재 사육면적은 430만㎡(40% 수준)로 증산 여력이 충분하고 현장점검에서도 확인돼 제시안대로라면 생산 증가와 함께 농가 소득도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재한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낙농산업이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낙농산업 전반에 변화와 혁신이 불가피하다"며 "낙농가와 유업체 모두 당장 눈앞의 이익만을 보지 말고 향후 20~30년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바람직한 낙농산업 생태계를 충분히 고민해 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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