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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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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경제 충격이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을 위한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 경감 조치를 6개월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 경감조치를 내년 6월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에 관한 고시를 공고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공청사에 입주하거나 국유지를 빌려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의 임대료 부담을 덜기 위해 국유재산 임대료율을 종전대비 최대 3분의 2 수준으로 인하한다. 소상공인은 재산가액의 3%에서 1% 수준으로, 중소기업은 재산가액의 5%에서 3%로 낮춘다.

임대료 납부도 최장 6개월 유예를 허용하고, 연체료율도 7~10%에서 5%로 완화해 적용해 오던 것을 6개월 더 적용한다.

여기에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이용인원 및 시설이용 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임대료 납부유예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최장 1년으로 확대했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로 작년 4월부터 올해 11월말까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에 총 8만4495건의 절감 혜택이 돌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840억원 상당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추가 연장으로 국유재산을 사용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일선 국유재산 관리기관에 업무지침을 통보해 국유재산 임대료 경감조치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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