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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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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은 오미크론 확산 등 코로나19의 지속적인 악화와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사학연금 보유센터의 임대료 50% 인하를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사학연금은 코로나19 피해가 장기화됨에 따라 임차인들의 경영 어려움에 고통분담과 상생협력 차원에서 올해 연말까지 종료 예정이었던 센터의 임대료 50% 인하를 재연장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3월부터 내년 6월까지 발생한 임대료 연체료율도 5%를 적용한다.

이번 임대료 인하 적용대상은 사학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대전센터와 부산센터 2곳에 입주한 19개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자다. 이번 임대료 감면 조치는 코로나19로부터 어려움을 겪는 지역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주명현 사학연금 이사장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 코로나19의 악화로 운영시간 단축 등으로 인해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 임차인의 지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자 임대료 인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됐다"며 "입주사의 임대차 유지, 경제적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wahw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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