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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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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한국도로공사는 '휴식-마일리지' 제도를 올해부터는 기존 6개 노선 159개소에서 8개 노선 180개소로 확대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휴식-마일리지'는 화물차 운전자가 고속도로 휴게소 또는 졸음쉼터에서 휴식을 인증하면 횟수에 따라 상품권(4회당 5000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운전자들의 자발적 휴식을 유도해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5월 도입됐다.
이번에 확대되는 곳은 중부고속도로(남이JC~호법JC), 남해고속도로(함안IC~서부산IC)내 휴게소 7개소, 졸음쉼터 14개소다.
휴식마일리지 인증장소는 기존 159개소(휴게소 80, 졸음쉼터 79)에 이번에 21개소(휴게소 7, 졸음쉼터 14)가 추가됐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휴식-마일리지' 제도 도입 이후 8301명의 화물차 운전자가 45만9276회의 휴식을 인증했으며, 시행노선의 졸음·주시태만으로 인한 화물차 교통사고 건수가 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휴식-마일리지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에 노력하겠다"며 "화물차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휴식-마일리지'는 화물차 운전자가 고속도로 휴게소 또는 졸음쉼터에서 휴식을 인증하면 횟수에 따라 상품권(4회당 5000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운전자들의 자발적 휴식을 유도해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5월 도입됐다.
이번에 확대되는 곳은 중부고속도로(남이JC~호법JC), 남해고속도로(함안IC~서부산IC)내 휴게소 7개소, 졸음쉼터 14개소다.
휴식마일리지 인증장소는 기존 159개소(휴게소 80, 졸음쉼터 79)에 이번에 21개소(휴게소 7, 졸음쉼터 14)가 추가됐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휴식-마일리지' 제도 도입 이후 8301명의 화물차 운전자가 45만9276회의 휴식을 인증했으며, 시행노선의 졸음·주시태만으로 인한 화물차 교통사고 건수가 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휴식-마일리지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에 노력하겠다"며 "화물차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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