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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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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경택 기자 = 수천억원대 횡령 사건이 터진 오스템임플란트를 둘러싼 의혹이 계속되고 있다. 횡령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 이모씨가 동진쎄미켐에 1430억원을 투자한 '파주 슈퍼개미'와 동일인이라고 전해진 가운데 동진쎄미켐 외 다른 기업에 투자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거액의 이상 거래가 일어날 때 은행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비판도 일고 있다. 회사 자본금의 대부분을 날릴 만큼의 큰 횡령사건이다보니 내부 혹은 외부 공모 가능성도 계속해서 나온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해 12월31일 자사 자금관리 직원 이모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이씨가 횡령한 자금은 1880억원으로 오스템임플란트 자기자본 대비 91.81%에 해당하는 액수다. 횡령 규모로는 상장사 역대 최대 수준이다.

오스템임플란트에 따르면 2018년 입사한 이씨는 재무관리팀장(부장)으로 일하며 출금 내역과 자금수지, 잔액 증명서 등을 위조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 측은 이씨의 단독 소행으로 보고, 횡령 사실을 확인한 직후 긴급하게 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온갖 소문이 나돈다. 먼저 단독 범행이 아닌 공모자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이다. 자금 담당 직원 한명이 단기간에 19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출금했는데 자금담당 임원을 비롯해 경영진, 동료 직원, 주거래 은행 등 아무도 몰랐다는 게 가능하겠냐는 지적이다.

한 코스닥 자금팀 기업 관계자는 "일단 액수 자체가 단기간에 혼자서 횡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고 본다"며 "자금팀의 경우 매일 자금일보를 작성하고 통장내역을 윗선에 보고해야 하는데, 결재권자의 감시 아래 서류를 그렇게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다른 코스닥 기업 관계자 역시 "횡령한 돈을 본인 명의의 증권사 계좌에 넣고 단일 종목에 '몰빵'해 공시가 나오도록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라며 "정말 마음먹고 횡령하려고 했으면 시가총액이 큰 종목에 투자해 시장에 공시되지 않게 하거나 추적이 불가능한 가상화폐 등으로 자금을 세탁하는 것이 오히려 상식적이지 않겠는가"하고 되물었다.

이씨는 빼돌린 회삿돈으로 코스닥 상장사 동진쎄미켐의 주식을 대거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0월 동진쎄미켐 지분 7.62%(약 1430억원치)를 단번에 사들였다.

이와 관련해 시장 일각에선 주가조작설, 비자금설 등까지 제기된다. 이씨가 동진쎄미켐을 '풀매수'한 지난 10월1일 '[단독] 이재용, 동진쎄미켐 인수 지시…포토레지스터 키운다'라는 제목의 지라시가 증권가에서 퍼졌기 때문이다.

전체 횡령 금액 1880억원 가운데 동진쎄미켐 인수 자금을 제외한 450억원에 대한 행방도 깜깜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이씨가 작년 11월11일 엔씨소프트 주식 70만3325주(약 3000억원 추정)를 매수한 신원 미상의 슈퍼개미가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지만 자금 규모 면에서 차이가 상당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항간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원래 어느 정도 재력을 갖추고 있던 이씨가 주식투자를 했다가 크게 물려 이 같은 행동을 벌인 것이라는 얘기가 있다"며 "회사 자금을 잠깐 갖다가 쓰고 시세 차익 얻은 뒤 다시 회사 계좌로 자금을 넣으려고 했지만 주가가 오히려 떨어지면서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은행 등 금융사에서도 출처가 불분명한 거액에 대해 의심을 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기업에서 개인 계좌로 막대한 자금이 유출될 동안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의 경우 자금 이체 한도를 따로 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도 "매일 거래하는 은행 담당자라면 자신이 맡은 법인 계좌의 일반적인 자금 거래 패턴을 알고 있었을 텐데 수천억원이 특정 개인계좌로 옮겨질때까지 이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집금 계좌를 관리한 은행은 S은행이다. W은행과 H은행은 대출과 퇴직연금 계좌라 이번 사건과 관계가 없다.

S은행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우려가 있는 개인계좌와는 달리 기업계좌는 한도 제한이나 거액 거래에 대한 경고 시스템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은 거액의 대금 결제가 수시로 일어나는 데다 기업 자체의 신뢰도도 있기 때문에 적정한 절차를 거친 자금 이체에 대해 관여해서도 안되며 관여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기업 내부적으로 자금 이체에 대한 '더블 체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데 따른 사고로 보인다"며 "은행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는 "사고 계좌를 동결하고 수사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상태지만 1인 단독 범행으로 알고 있다"며 "얼마를 회수할수 있다고 정확히 얘기할수 없지만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rk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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