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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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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 창원상공회의소 경남FTA활용지원센터는 4일 경남지역 수출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가격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FTA)별 원산지증명서 활용매뉴얼'을 제작해 수출 기업 및 협력사 500여 곳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FTA 매뉴얼에는 지난 1일 발효된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원산지 결정 기준 등을 포함해 기존의 FTA 협정인 한-아세안, 한-인도, 한-중국, 한-베트남 등 상공회의소와 세관에서 발급하는 FTA 원산지증명서 신청 요령 등이 수록돼 있다.

경남지역 수출 기업들이 FTA 체결국으로 수출할 때 수입국 바이어에게 관세 인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상공회의소에 FTA 원산지증명서 신청 시 이번 매뉴얼이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는 일본과의 첫 FTA 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오는 2월 1일 정식 발효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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