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아래로
  • 위로
  • 0
  • CoinNess
  • 20.11.02
  • 303
  • 0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부채비율이 100%를 초과한 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보증(특별보증)을 한시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HUG는 2020년 8월18일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 의무화 시행 이후 부채비율이 100%를 초과해 보증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임대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2024년 1월14일까지 특별보증을 운영한다.

특별보증 적용대상은 보증가입 의무화가 시행된 당시(2020년 8월18일) 등록되어 있는 개인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기존 임대주택이다.

HUG는 특별보증을 시행하면서도 임대차시장의 건전한 관리를 위해 주택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만 보증가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임대보증금의 일부만 보증에 가입하는 것에 대한 임차인의 동의를 얻은 건에 대해서만 보증가입을 허용하고, 특별보증 운영기간 동안 임대사업자의 부채 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보증 신청 시 '부채비율 축소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








공유

facebooktwitterpinterestbandkakao storykakao talk
퍼머링크



댓글 0

추천+댓글 한마디가 작성자에게 힘이 됩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전국 휴대폰성지] 대한민국 TOP 성지들만 모았습니다.

대법원 특수 감정인 자격을 갖춘 데이터 복구 포렌식 전문

해산물 싸게 먹으려고 차린 회사! 당일배송! 익일도착! 주앤주프레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