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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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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앞으로 표준 가맹 계약서를 쓰는 프랜차이즈 본부는 온라인 판매 품목·가격 등을 점주와 협의해야 한다. 본사 차원의 온라인 판매가 많은 화장품 등 3개 업종에 우선 적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화장품·건강기능식품·기타 도소매업 3개 업종의 표준 가맹 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밝혔다. 화장품·건강기능식품 계약서는 제정, 기타 도소매업은 개정이다.

표준 가맹 계약서 제·개정의 혜택을 받는 가맹점 수는 최대 5만8000여 곳에 이를 전망이다. 지난 2019년 말 기준 기타 도소매업 중 가맹 편의점만 4만5555곳에 이른다. 화장품 가맹점은 2876곳, 건강기능식품은 878곳이다.

새 표준 가맹 계약서에서는 점주에게 본부의 온라인 판매 관련 협의 요청권을 부여한 것이 눈에 띈다. 구체적으로 '가맹 본부는 직접 또는 점주 단체를 통해 온라인 판매 여부·비중·가격 등에 대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는 문구가 삽입됐다.

요청을 받은 가맹 본부는 10일 이내에 점주 또는 점주 단체와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온라인을 통해 상품을 파는 본부는 점주와 이익을 나눌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점주 전용 상품 출시, 상생 협력 시스템 도입 등이다.

또한 온라인 영업을 하려는 가맹 본부는 점주에게 이와 관련된 최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정보 공개서에 변경 사항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다. 가맹 본부가 온라인 판매를 확대한 뒤 매출 부진을 겪다가 폐점한 점주에게는 위약금도 깎아줘야 한다.

이밖에 ▲상품 대금 신용카드 결제 거부 및 현금 결제 강요 금지 ▲장기 점포 운영 안정성 제고 ▲영업 부진에 따른 조기 계약 해지 용이 ▲가맹 본부 내부 분쟁 해결 절차 신설 등도 3개 업종 표준 계약서에 공통으로 포함됐다.

가맹점주의 상품 대금 신용카드 납부 요청을 거절하거나 현금으로 내라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 10년 이상 장기 점포의 경우 사전에 고지된 평가 기준에 미달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갱신(연장)해야 한다.

점주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개업 첫 1년 매출액이 예상에 미달하면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본부 안에 자율 분쟁 조정 기구가 있다면 이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

업종별로 보면 화장품 표준 가맹 계약서에는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 등이, 건강기능식품에는 '점주가 소비자에게 건강기능식품의 섭취 방법 및 주의 사항을 고지·설명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공정위는 "새 표준 가맹 계약서가 널리 확산하도록 관련 업종 사업자·점주 단체 등을 통해 적극 권장하겠다"면서 "상생 협약을 체결한 본부에는 이행 평가 시 총 100점 만점에 10점에 해당하는 높은 점수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tr8fw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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