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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한국씨티은행 노동조합이 '신용대출 5년 간 연장과 더불어 다른 은행으로의 이전을 권유하겠다'는 사측 방침에 반발했다. 노조는 소비자금융 부문 철수가 결정된 뒤 그동안 대출자산 매각 금지를 주장해왔다.

전국금융산업노조 한국씨티은행지부와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14일 오전 금융위원회 정문 앞에서 제2의 씨티은행 사태 방지를 위한 은행법 개정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씨티은행 노조는 "주거래은행으로 씨티은행에 쌓아둔 고객의 신용도는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저금리 시점에 취급된 대출인 만큼 타 금융기관으로 이전하면 향후 불이익이 발생할 소지가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노조는 "문제의 핵심은 타행으로의 이전 이후 가산금리가 인상되는 것"이라며 "씨티은행은 신용대출을 연장하더라도 신규 취급시 정해진 고객 고유의 가산금리(우대금리 적용항목 포함)를 상환될 때까지 인상하지 않았다. 고객의 금리인하요구권이 수용되면 인하만 될 뿐"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또 "다른 은행의 상황은 다르다"며 "대출 만기에 인상된 기준금리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가산금리까지 인상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당행 내에서는 제휴 대상으로 토스뱅크가 거론되는데 같은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 케이뱅크는 최근 만기 도래시 가산금리를 1% 내외로 인상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씨티은행은 지난 12일 소비자금융 단계적 폐지를 위한 구체적인 출구전략을 발표하면서 신용대출 갈아타기(대환) 프로그램을 마련 중이라고 언급했다. 다른 금융기관과 제휴해 기존 한도·금리 등 중요한 대출 조건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구상이다.

노조는 "확실한 고객 보호 장치가 없다면 고객은 결국 1년 후 이전에 따른 금전적 피해를 볼 것이 자명하다"며 "제휴에 있어 신용대출 고객 이전시 반드시 '가산금리 인상 금지 특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3대 규제 예외를 씨티은행 내 최대 대출 연장 기한인 향후 5년 간 적용해 원하는 고객은 최대한 씨티은행에 머물다가 타행으로 이전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씨티은행 개인대출은 약 9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자본 여력만 있다면 씨티은행 대출을 넘겨받아 가계대출 총량 관리 등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대출자산을 늘릴 수 있는 기회로 여겨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silverl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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