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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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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지난 5일 발생한 경기 평택 물류창고 화재 후속조치로 유사사고 방지를 위해 정부가 합동 점검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고용부, 지방국토청, 소방청, 산업안전보건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전국 공사현장 80곳과 운영 중인 창고 517곳을 대상으로 17일부터 3월 말까지 점검한다고 밝혔다.

공사현장 점검은 화재 위험물 보관·관리, 화재 감시자 배치, 용접·강관 절단 작업 시 안전관리, 밀폐공간 유해가스 환기시설 설치·관리상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사용 중인 창고는 소방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소방교육 및 훈련 실시 여부, 비상 대응 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본다.

점검 과정에서 안전관리·부실시공 등의 위법행위가 적발된 건설현장은 영업정지, 과태료 및 부실벌점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서정관 국토부 건설안전과장은 "현장 안전관리를 잘 준수하지 않아 평택 물류창고 화재, 광주 서구 아파트 외벽 붕괴와 같은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건설사·근로자 등 현장 관계자가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사고예방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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