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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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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패션그룹형지가 대리점에 운송비용을 부당하게 떠넘기다가 적발돼 과징금 1억1200만원을 내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급업자의 필요에 의해 발생한 운송비용을 일방적으로 대리점에게 부담시킨 패션그룹형지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패션그룹형지는 2014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의류상품을 보관하는 대리점에 다른 대리점으로 행낭을 이용해 운반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소요되는 운송비용도 대리점에 전액 부담시켰다.

이 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대리점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한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된다.

대리점법 부칙 제2조에 따라 대리점법 시행 이전인 2016년 12월 22일까지의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이, 대리점법이 시행된 이후인 2016년 12월 23일부터의 행위에 대해서는 대리점법이 적용된다.

공정위는 패션그룹형지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했다.

아울러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모든 대리점에게 통지하도록 명령했고, 1억1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공급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관행적으로 대리점에게 운송비용을 전가한 행위를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봤다.

향후 대리점 거래에서의 운송비 부당 전가 행위를 억제해 대리점주의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이란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류업종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지속 감시하고 특히 의료기기, 자동차판매 업종 등을 대상으로 거래관행을 개선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패션그룹형지는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행낭 비용을 전액 부담시켰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총 688개 매장 중 대리점을 제외한 인샵 매장 112개만 행낭 비용 100%를 부담했다"고 설명했다. 인샵 매장은 백화점, 아울렛 등에 입점해 있는 직영매장을 말한다.

이어 "인샵 매장은 행낭 운송비보다 더 많은 소모품비를 지원하므로 개별 인샵 매장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본사가 부당한 이익을 취한 바가 없다"면서도 "공정위의 지적에 따라 현재의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e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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