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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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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관세청은 다음달 1일 발효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서는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이 완화되고 원재료 누적 활용에 따른 원산지 인정범위가 확대되는 등 수출환경이 변화한다고 19일 밝혔다.

RCEP는 15개 국가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이며 일본과 체결되는 첫 FTA로 관심이 높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수출기업들의 RCEP 활용도 향상을 위해 전략적 접근법을 제시하고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고 나섰다.

관세청이 손꼽는 첫 번째 전략은 완화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활용이다.

편직물의 경우 기존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체약당사국의 원산지인 원사를 사용하거나 재단, 봉제 등 특정한 공정이 국내(수출국)에서 수행되도록 엄격히 제한해 자유무역협정 활용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었다.

반면 RCEP서는 재단, 봉제 공정의 국내 수행의무가 없어져 우리 기업이 제조한 편직물이 더 쉽게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또 원재료 누적 활용에 따른 원산지 인정 범위가 확대된 것도 중요 수출전략 중 하나로 활용 가능하다.

이번 협정은 15개 회원국에서 조달한 원재료를 모두 역내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 중국에서 원재료를 수입해 우리나라에서 완제품을 만든 뒤 이를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도 한국산 원재료와 동일하게 취급받는다.

이는 우리나라와 중국, 베트남이 모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회원국이기 때문이다.

국가간 세율 차이를 활용한 역내 경합산업 수출확대 전략도 중요하다. 관세청은 이번 협정에서 수입국이 원산지 국가에 따라 관세를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어 우리 수출품에 대해 수입국에서 각 회원국에 부과하는 관세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례로 합성필라멘트사 직물의 경우 일본은 한국산 0%, 중국산 9.1%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일본시장에서 중국과 경합하고 있는 우리 섬유제품은 상대적으로 가격경쟁력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관세청은 지난 18일 이런 내용을 소개하고 적극적인 협정 활용을 당부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활용 설명회'를 서울세관에서 1100여명을 상대로 개최했다.

또 관세청은 인천·서울·부산·대구·광주 등 주요 세관에서도 지역별 산업 특성에 초점을 맞춰 이달 중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상세한 일정은 각 지역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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