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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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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썩은 배추와 무 등 불량 재료로 김치를 제조해 논란이 된 업체 '한성식품'의 김순자 대표이사에 대한 '식품명인' 지정이 취소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품질이 낮은 배추, 무 등을 원료로 활용해 김치를 제조한 한성식품의 김순자 대표에 대한 식품명인 자격을 취소하고 해당 내용을 공고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MBC는 한성식품의 자회사가 운영하는 한 김치 공장에서 작업자들이 변색된 배추와 곰팡이가 핀 무를 손질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안전처와 농촌진흥청은 관련 조사를 실시했다.
농식품부는 "관계기관 조사와는 별도로 해당 식품명인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명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점을 밝히면서 지난달 25일 식품명인 자격 반납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이를 근거로 지난달 28일 식품산업진흥심의회를 개최해 해당 식품명인의 식품명인 자격 취소를 결정했다.
농식품부는 "식품명인이 생산·판매한 식품과 관련해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점에 대해 유감"이라며 "식품명인 제품에 대해 철저한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식품명인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경우 식품명인 지정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해 식품명인의 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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