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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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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특허청은 해외 지식재산권 권리확보 및 분쟁예방 등을 위한 '2022년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4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지난해보다 40억원 증액된 총 149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분쟁 사전예방부터 현안대응까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유형별 국제 지재권분쟁을 지원한다.

지원은 크게 특허와 상표·디자인 분야로 나눠 각 분쟁방어, 권리행사 지원의 투트랙으로 진행된다.

특허분야의 분쟁방어 지원프로그램은 특허침해분석, 분쟁위험 사전 전략, 경고장 및 소송방어전략, 리이선스협상 전략 등이 있다.

권리행사는 특허피침해분석, 특허권 행사, 무효심판 등 특허권 보호 전략 등이 있다.

또 상표·디자인의 경우에는 해외현지권리화, 해외온라인플랫폼보호, 콘텐츠IP보호, 무단권리선점, 상표피해대응, 형태모방대응 등의 지원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이 중 중소·중견기업들이 미리 특허분쟁을 예방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 침해·피침해 분석 서비스는 올해 신규로 도입됐다.

이를 통해 자사 제품이 경쟁사 특허를 침해했는지 또는 경쟁사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를 알려 준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특허분쟁도 시범지원한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특허기술을 침해하거나 중소기업 기술을 부당하게 특허 권리화해 역공격하는 등 상대적 약자인 중소기업의 특허분쟁 대응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특허관리전문회사(NPE)의 특허소송에 따른 대기업·협력사 공동피해, 표준특허 관련 집단피소, 상표 브로커에 의한 상표 무단선점 등 하나의 지재권 분쟁 이슈로 피해를 겪는 기업들(3개사 이상)에 대해서는 공동대응토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올해 특허분쟁 대응전략 컨설팅 비용지원을 연간 최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고 최대 3년까지 연속 지원키로 했다.

2022년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지식재산보호종합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누리집 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특허청 문삼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중소·중견기업들의 세계시장을 향한 혁신 노력이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제 지재권분쟁에 대한 지원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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