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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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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은 강원·경북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지원 방안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재난지역 농림어업인·중소기업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고,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가입 보험회사를 통해 재해 관련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를 대상으로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 보험금을 조기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재난 피해를 본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납부와 대출 원리금 상환도 유예하기로 했다. 또 피해 주민·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한 경우 대출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 대출·보증의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만기를 최대 1년 연장한다. 또 시중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의 대출 원리금에 대해 6개월 상환유예(또는 분할상환), 만기 연장을 진행한다.

신용카드 결제 대금 청구 유예뿐 아니라, 현금서비스·카드론에 대한 분할상환, 상환유예도 지원할 계획이다.

신보·농신보 특례보증도 지원한다. 다만 지자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정부·지자체의 재난 복구자금 지원을 결정받아야 한다.

금융당국은 재난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통해 피해 중소기업의 복구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어업재해 대책자금 신용보증으로 피해 농어업인·농림수산단체의 복구자금도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신청자는 금융감독원 '금융상담센터'를 통해 산불 피해지역의 금융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받을 수 있다.

특히 보험협회의 상시 지원반을 통해 보험가입내역 조회와 보험사고 상담도 지원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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