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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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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환경조성에 선도적으로 나서고 있다.

경남도는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고시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내용 중에는 지난해 '경상남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포함시켜 선제적으로 시행 중인 사항도 있다"고 4일 밝혔다.

전차용역의 인정 범위를 비율로 구체화한 것이 대표적이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은 일정금액(2억1000만 원) 이상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의 입찰 전에 참가자의 기술능력, 관리 및 경영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마련한 기준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28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입찰 참여 시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평가 항목에 대한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평가 기준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현행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개정·고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에 따라 용어를 '건설기술용역'에서 '건설엔지니어링'으로 변경했고, 발주청에서 관행적으로 요구하는 원본대조필, 직인날인을 확인각서로 대체하는 입찰서류 간소화, 당해 용역이 전차용역에서 차지하는 비율(면적, 연장, 금액 등)에 따라 평가하는 전차용역 평가기준 개선 등이 있다.

특히, 전차용역의 인정 범위를 비율로 구체화한 것은 이미 경남도가 2021년 6월 3일 '경상남도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개정하여 시행 중인 것으로, 경남도의 선도적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의지가 타 기관에 모범이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경남도는 이번 국토부 개정안을 포함해 경남도 누리집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발굴하여, 더욱더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경남도 건설지원과 관계자는 "현행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불분명한 기준을 찾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객관성 및 명확성을 확보하는 등 공정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 환경을 조성하고, 변화하는 환경 조건에 부합하는 정책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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