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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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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지난 1년 동안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세무조사 36건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국세청이 12일 밝혔다.

국세청은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본청과 전국 지방국세청과 세무서 등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지방청·세무서 심의에 이의가 있어 재심의를 요청하면 본청에 다시 한 번 심사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중복됐거나 위법·부당하게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세무조사 23건을 시정조치 했다.

여기에 더해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지방청·세무서 심의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재심의건 중 13건을 시정 조치해 총 36건(세무조사 분야 권리보호요청 111건 중 32%)을 구제했다.

아울러 지방청·세무서 보호위원회는 고충민원 등 일반 국세행정 분야 권리구제 신청 507건을 심의해 275건을 인용했다. 또 대규모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 신청 688건을 심의해 133건을 불(축소)승인했다.

제도개선 권고를 통한 국세행정 개선도 이뤄졌다.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지난해 4건의 제도개선 사항을 권고해 소관국실에서 이행을 완료했다.

지난해 4월에는 탈세제보가 적시에 세무조사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전산관리시스템 개선하고, 참고인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을 규정하는 등 권고사항을 이행했다.

이와 함께 지난 6일부터는 개정된 '납세자보호 사무처리 규정'을 적용해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시행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국세청은 영세납세자의 세금고충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청구세액 100만원 미만의 소액 고충민원에 대해선 민원처리 기간을 14일에서 10일로 단축했다.

또 납세자가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조사팀이 기간연장·범위확대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납세자에게 권리보호요청 제도를 사전안내 하도록 했다.

국세행정에 대한 폭넓은 개선 방안 수렴을 위해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안건 상정 권한을 지방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에게도 부여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참관을 요청할 수 있는 기준도 ▲연간 수입금액 10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20억원 미만인 비상장·비계열 영리내국법인 등으로 완화해 납세자 권리보호를 확대했다.

이 밖에 지난 3월17일에는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 이후 최초로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공개회의를 개최해 국민이 직접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빈틈없는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적극행정을 구현해나가고, 세정에 대한 변화와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sj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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