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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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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은 12일 "신분증 분실, 피싱 등으로 명의도용이 우려되는 경우 '개인정보노출자' 등록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날 '금융꿀팁 200선-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안내'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금감원은 명의도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신분증 분실 등 개인정보 노출시 금감원 소비자포털 '파인'에 등록해 개인정보 노출·해제 사실을 실시간 알 수 있는 시스템이다.

개인정보 노출사실이 등록되면, 금융협회를 통해 실시간 금융회사에 전달돼 영업점 단말기에 '본인확인 주의' 문구가 게시된다.

이어 영업점 직원은 주의를 기울여 본인 확인을 하고, 명의도용 의심시 거래제한 조치 등 실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된 사람의 명의로 대출,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진행 될 경우 금융사는 강화된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명의도용을 예방할 수 있다"며 "상세 주소, 계좌 번호, 결제 계좌, 결제일 등 세부 정보를 추가확인하고 철저한 신분대조를 통해 명의자와 거래자를 비교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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