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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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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은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미국·프랑스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에 대해 향후 5년간 20.10~25.00%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한다고 12일 밝혔다.

무역위는 이날 제424차 회의에서 롯데케미칼이 요청한 미국·프랑스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 재심사를 진행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부틸 글리콜 에테르는 무색의 투명한 액체다. 용해력이 높고 독성이 낮아 도료·염료·천연수지·잉크·세정제·동결방지제 등의 용제, LCD 박리액의 원료 등으로 다양하게 쓰인다.

무역위는 지난해 7월 30일 반덤핑 종료재심사를 개시한 이후,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과 관세법령에 따라 서면조사, 이해관계인회의, 현지실사 검증, 공청회 등 조사 절차를 거쳤다.

이를 통해 덤핑방지조치 종료시 재심사대상물품의 가격이 내리고 수입 물량이 늘면 국내 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재발될 수 있다고 판정했다.

무역위가 최종 판정 결과를 기재부 장관에게 통보하면, 기재부 장관은 조사 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무역위는 이날 '분쇄조리기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도 개시하기로 했다.

지난 4월 1일 주식회사 로닉은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물품(분쇄조리기)을 국내기업 A, 개인사업자 B가 수입해 판매한다고 주장하며 조사를 신청했다.

무역위는 조사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피신청인들이 특허권 침해물품을 조사 신청일 기준 2년 안에 해외에서 수입해 국내 판매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조사 개시 후 통상 6∼10개월 동안 서면조사, 현지조사, 기술 설명회 등을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e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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