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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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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위원회가 최대 3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채권을 매입해 상환일정을 조정하고 금리를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장기 연체자의 신용채무는 원금까지 감면한다.

금융위는 12일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이같은 '금융부문 민생지원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코로나 위기에 이어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지속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가칭)'을 설립해 대출채권을 매입한다. 부실채권 매입 규모는 최대 30조원이다.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의 5% 수준이다.

이어 상환일정 조정을 시행한다. 차주의 채무조정 신청 즉시, 연체와 금융사의 추심행위를 중단한다. 충분한 거치기간(1년)을 부여하고, 상환일정·조건도 장기·분할상환(10년)으로 조정한다. 담보대출의 경우, 거치기간·분할상환 기간의 추가 연장을 검토한다.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대출금리를 조정한다. 상환기간에 따라 조정금리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특히 부실차주(장기연체)가 보유한 신용채무(대위변제된 보증채무 포함)에는 과감한 원금감면(60~90%)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채무조정기금 운영 주체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7000억원을 출자한다. 2023년 이후에는 총 3조6000억원을 추가 출자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 상환 부담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연체·담보물 매각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 지원할 것"이라며 "급격히 증가한 부채상환이 어려워 부실이 발생한 차주에 대해서는 부채감면을 통해 새 출발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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