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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옥성구 기자 =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자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안이 12일 발표됐다. 총 59조4000억원, 역대 최대 규모의 이번 추경에 대해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물가 영향에도 소상공인과 서민 계층에 대한 지원이 절실했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최종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최소 6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총 59조4000억원 규모의 이번 추경은 지방교부세를 제외한 일반지출에 36조4000억원이 편성됐고, 소상공인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손실보전금으로 23조원이 사용된다.

소상공인·소기업과 중기업(매출 10억~30억원) 총 370만명에게 업체별 매출액, 피해수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최소 6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 이미 지급된 1·2차 방역지원금 400만원까지 하면 최대 14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손실보상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1.5조원이 사용된다. 손실보상 보정률은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한다.

기존 손실보상 범위에서 빠졌던 여행업, 공연전시업, 항공운수업 등도 이번 추경에 포함된다. 코로나 피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법인택시와 전세·노선버스기사, 문화예술인 등 특수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재원은 적자 국채 발행 없이 올해 예상되는 초과세수 53.3조원에 세계잉여금, 한은잉여금, 기금 여유자금 등 가용재원 8.1조원, 지출 구조조정으로 7.0조원을 조달한다. 초과세수 중 23조원은 지방이전, 9조원은 적자 국채 축소에 사용한다.

최 차관은 "물가에 일부 영향은 있겠지만 이 정도의 규모의 추경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건 코로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소상공인분들과 고물가·고유가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서민 계층들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절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실보전금의 형태로 피해에 대해서 정부지원이 부족했던 부분들을 충분히 보전해 드리고, 조금 더 피해에 상응해서 추가 지원하는 것들을 고안하기 위해서 업종별 특성까지 고려해서 추가로 23조원의 대책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2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오는 13일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다음은 최상대 차관과의 일문일답.

-인수위에서 발표했을 당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패키지하고는 계획이 또 달라진 것인지, 아니면 원래부터 인수위 차원에서도 최소 600만원 지급을 염두에 두고 추경 계획을 짜셨는지. 애초 600만원 지원을 검토했었다면 560만 명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 집계 했을 때 모든 소상공인이 최소 600만원이 넘는 피해지원금을 받아야 되는 손실 상황으로 집계가 됐던 것인지.

"소상공인분들에 대한 지원은 대통령께서도 최소 600만원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하셨고, 그런 것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했다. 물론 논의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안들이 검토됐다. 그렇지만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최종적으로 최소 6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으로 결정됐다. 조사를 해 보니까 영업이익이 감소한 업체는 370만개 정도 된다. 370만개에 대해 피해를 나름대로 추계해 보니 54조원 정도가 됐다.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서 현금 지원된 부분을 감안하니 한 32조원 정도 수준이 됐다. 54조원에서 32조원 정도를 빼니 22조원 정도가 됐다. 물론 거기에 더해 매출 규모라든지 매출 감소율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지원, 업종별 특성을 감안해 여행업 등 매출감소가 40% 이상 되는 업종, 50개 업종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원하는 계획을 마련함으로써 22조원에서 1조원이 더 추가돼 최종적으로는 23조원이 됐다."

-대통령 공약을 소상공인들은 방역지원금 일괄 600만원 지급, 추가로 피해 본 부분에 대한 소급 보상이 될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방역지원금 일괄 600만원을 받는 소상공인도 개별적으로 피해가 클 경우에는 이번 추경에서 소급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

"실제로 저희가 여러 가지 소급 부분에 대한 것도 고민했었다. 지금 법에 따라 지원되는 것들은 작년 7월부터 손실보상법에 따라서 지원이 되고 있고, 그동안 피해가 난 것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법적인 소급이라고 하는 부분이 간단치 않다. 이번에 실질적인 소급효과가 있을 수 있는 손실보전금의 형태로 피해에 대해 정부지원이 부족했던 부분들을 충분히 보전해 드리고, 조금 더 피해에 상응해서 추가 지원하는 것들을 고안하기 위해서 업종별 특성까지 고려해서 추가로 23조원의 대책을 만들었다. 이 23조원의 손실보전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피해에 대한 실제적인 소급 효과 지원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다."

-작년에 엄청 큰 규모의 초과세수가 발생했었는데 이번에 또다시 이렇게 초과세수가 큰 규모로 발생하게 된 원인은 무엇인지.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 올해 또 다시 세수가 크게 증가한 이유는 작년 연말에 세수 실적이 344.1조원이었다. 그런데 올해 세입 예산은 작년 7월에 편성했던 것이고, 그게 작년 실적보다 5개월 전에 세입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작년 연말에 30조원 추가 세수가 발생한 것이 감안이 안 된 측면이 있다."

-초과세수가 예상만큼 안 들어왔을 때의 대책이 있는지.

"(고광효 정책관)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 근로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주로 예상되는 초과세수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추계는 최근의 거시경제 여건을 반영한 최선의 추계라고 보면 된다. 3월까지 징수실적, 법인신고실적, 거시경제 변화, 유류세 인하, 이런 정책효과를 반영한 최선의 추계다. 3월까지 징수실적이나 진도비 등을 감안했을 때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보인다."

-손실보상금 등 해서 물가를 상당히 자극할 것이라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물가안정 대책은 상대적으로 미약해 보인다. 이번 대책으로 인해서 물가상승률 전망한 것에 비해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는지.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추경 지출이 일반지출 기준으로 36.4조원이었고, 대부분이 소상공인 지원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전지출이 상당히 차지한다. 저희가 분석해 본 바로는 동일한 금액의 재정지출이 있을 경우에 이전지출에 비해서, 정부의 소비나 투자가 3배 내지 5배 정도 된다. 그 얘기는 역으로 이전지출은 정부의 소비나 투자에 비해서 한 3분의 1 내지 5분의 1 정도 될 것이다. 물론 물가의 영향이 일부 있겠지만, 이전지출은 상대적으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다. 이번 추경을 통해서 물가에 일부 영향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규모의 추경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실제 코로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소상공인분들과 고물가·고유가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서민 계층들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절실했다. 물가안정 관련해서는 전체적인 거시정책적인 측면에서의 폴리시믹스(정책조합)도 중요하고, 품목별 수급 및 가격안정화 대책을 통한 공급망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물가안정 대책이 병행될 필요는 있다."


-아직 국세수입이 2월까지만 발표된 상황인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대규모 세액경정을 실시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과거 1분기에 이런 세액 경정을 실시한 적이 있는지, 가용재원 8.1조원과 지출구조조정 7조원의 세부 내역도 부탁드린다.

"기본적으로 8조원에 대해서는 가장 큰 부분이 작년도 세계잉여금 18조원이 난 것 중에서 4월 초에 교부세, 교부금 정산하고 공적자금 상환 등 국가채무 상환하고 남는 재원이 3.3조원이었다. 그리고 한은잉여금을 예상해서 금년에 세입 예산에 계상하는데 한은잉여금에서도 1.4조원에 추가적인 세입이 발생됐고, 그 밖의 추가적인 재원들은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이라든지 기금 쪽의 여유 재원이 되겠다. 세출 구조조정 7조원은 실제로 1차 추경할 때도 세출 구조조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1월24일에 1차 추경을 국회에 제출했고, 2월21일에 국회에서 의결됐다. 그렇지만 그때는 1분기 집행 실적도 나오지 않았고, 여러 가지 세출 구조조정을 할 수 없었다. 1분기의 집행 실적을 감안해서 7조원의 지출구조조정 규모를 산출했다."

"(고광효 정책관) 3월까지 법인세 실적을 받아보니까 2월에 발표한 세수오차 원인분석 및 세제업무 개선방안에 조기경보 기준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3월까지의 징수실적 진도비가 과거 5년 평균 대비해 플러스 마이너스 3%p를 벗어나면 조기경보 기준에 따라서 원인 분석을 하고 재추계한 것이다. 재추계한 수치는 외부 전문가의 검증도 받았고 국세청, 관세청, 징수기관하고 검증도 하고 협의도 했다. 세입경정은 통상적으로 충분한 논리하고 실적 통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외환위기 이후에는 1분기는 너무 이르기 때문에 세입경정한 사례가 없다. 1998년에는 감액 추경을 두 차례 했는데 1998년 3월에 국회통과 기준으로 하면 감액 추경을 한 적이 있다."

-올해 GDP 성장률도 지금 하향 조정될 것이 유력한 상황인데 세입경정 규모가 상당히 큰데도 설명이 다소 부족한 것 같다. 주요세목별 초과세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고광효 정책관) 올해 크게 세수가 증가하는 세목이 법인세가 약 30조원 정도 되고, 근로소득세가 10조원, 세입 예산 대비해서 양도소득세가 10조원 정도 된다. 법인세는 3월까지 해서 이미 작년 실적을 납부하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하반기 중간예납은 상반기 납부한 것의 절반을 낸다. 그래서 올해 경기하고는 상관이 없다. 하반기 경기가 안 좋은 대신 물가가 또 상승하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은 경기 전망을 상승하는 물가가 상쇄하는 효과가 있다, 세수라는 것은 결국 명목수치이기 때문에 53.3조 원이 지나치게 과대 추정한 건 아니다."

-올해 2월에도 추경을 했는데 지금 3달 만에 초과세수가 53조원이 나왔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된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법인세를 많이 내는 대형 상장사들의 지난해 잠정실적이 올해 1월 말에 대부분 발표됐다. 그런데 정부가 실제 세금을 받아보고 나서야 파악이 됐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

"(고광효 정책관) 우리나라 기업들은 80만 개 정도 된다. 그래서 특정한 기업 한두 개의 잠정 실적을 가지고 1월에 세수를 세입경정을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1월 세수실적도 아직 확인되지 않은 시점에서 세입경정하기는 곤란하고, 최소한 변동성이 큰 법인세의 실적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확인한 후에 세입경정이 가능하다. 이번 53조원 초과세수 중에 약 30조원은 법인세에서 발생하는데 법인세의 실적은 3월 말 신고 이후에 4월 중에나 파악이 가능하다. 근로소득세도 3월 말 연말정산 환급이 있어 이후에나 연간 추계가 가능하다. 세입경정이라는 것은 충분한 논리하고 실적 통계가 필요한데 그런 실적이나 통계가 없이 1~2월에 세입경정을 할 수는 없다."

-44조원 중에 지방이전 규모가 23조원으로 잡혀있는데 지방이전되는 교부금을 추경 규모에 포함시켜서 발표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초과세수 53조원이라고 발언을 했다. 민주당과 당정협의를 할 수 없는 구조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초과세수 규모가 미리 공유된 것인지 궁금하다.

"지방이전 23조원은 법에 따라서 추경을 편성하게 되면 지방교부세법이라든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추경 지출에 반영하도록 돼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께서 53조원 초과세수 이 부분을 말씀하신 것은 어떤 채널을 통해서 말씀하셨는지 저는 확인이 안 된다. 이번 추경은 새 정부 첫 번째 추경이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당정협의가 있었다. 시간만 주시면 야당 쪽에도 성심성의껏 추경의 내용에 대해 소상히 설명 드리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다."

-이번에 초과세수로 국채 축소를 산입한 이유와 의미를 알고 싶다. 이번에 추경 편성하면서 '금리 파급효과 등이 최소화되도록'이라는 문구를 넣었는데 현재 금리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초과세수가 많이 발생되는 상황에서는 국채를 축소하는 것을 가능하다면 9조원보다 더 해야 되는 것이 맞다. 법적으로 지방으로 나가야 되는 돈이 23조원이고, 최대한 가용재원 발굴이라든지 지출구조조정이라든지 이것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재원이 15조원 정도 수준이었다. 충분한 소상공인, 민생안정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초과세수 중에서 20조원 이상 되는 수준을 추경의 일반지출에 충당하는 것이 불가피했다. 금리의 부분은 지금 국고채 금리가 아무래도 변동성이 큰 상태고 그래서 계속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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