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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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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가 2년 만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시도한다.

시는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에서 벗어나고, 지역 주택시장이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해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은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 초과 ▲직전 2개월간 월평균 청약경쟁률 5대 1 초과 ▲직전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 전국 평균 이하다.

이 중 주택가격상승률 부분은 필수 요건이고, 나머지는 선택 요건이다.

청주지역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주택가격상승률(0.39%)이 소비자물가상승률(2.23%)보다 낮아 필수 지정요건을 벗어났다.

이 기간 분양권 전매량은 19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2건(44.2%) 감소해 '30% 이상 증가' 요건을 한참 밑돌았다.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률도 2020년부터 전국 평균 이하를 유지 중이다.

반면, 직전 2개월간 월평균 청약경쟁률은 여전히 5대 1을 넘었다. 이 기간 더샵 청주그리니티 15대 1, 한화 포레나 청주매봉 10.1대 1을 각각 기록했다.

시 관계자는 "필수 요건 1개와 선택 요건 3개 중 2개를 미충족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다"며 "최근 들어 주택가격 상승폭도 크게 둔화하는 등 주택시장이 안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청주지역 주택거래량은 1539세대로 조정대상지역 지정 당시인 2020년 6월(4505세대)에 비해 65.8% 줄었다.

같은 달 주택가격변동률도 2020년 6월(2.75%)에 비해 크게 낮은 0.12%에 머물렀다. 분양권 전매량은 444세대에서 70세대로 84.2% 감소했다.

2020년 6월19일 오창읍·오송읍과 동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청주시는 같은 해 11월 국토부에 해제 요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9억원 이하 LTV(주택담보인정비율)가 70%에서 50%로, DTI(총부채상환비율)는 60%에서 50%로 강화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분양권 전매제한(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1순위 청약자격 제한 등도 적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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