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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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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0월15일까지 '여름철 재해대책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해 태풍, 집중호우, 폭염 등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농협 등과 공조해 '2022년 여름철 농업재해대책'을 수립하고 재해 예방, 경감 및 복구 지원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상청 전망에 따르면 올해 여름 강수량은 평년(622.7~790.5㎜)과 비슷하지만 대기 불안정 및 평균 수온 상승에 따라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의 발생빈도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가을 태풍(9~10월)이 증가하는 추세여서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기상청은 강조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재해대책 상황실(6개 팀·20명) 운영을 통해 기상특보 및 피해예방요령을 전파한다. 재해 발생 시 피해 상황 집계 및 보고·전파, 재해대책 상황관리 회의 개최 등을 추진한다. 6개 팀은 ▲총괄팀(3명) ▲초동대응(6명) ▲수리시설(2명) ▲식량·원예(4명) ▲축산·방역(3명) ▲산사태·태양광(2명)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행안부), 지자체·유관기관과 공조 체계를 유지해 피해 시 신속하게 응급 복구 및 정밀 조사 등을 추진한다. 중대본은 거대재해 발생 시 연락관을 파견해 공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중앙에서는 시·도, 시·군, 읍·면까지 입체적으로 연결하는 재해 대응 비상연락망(2000명)을 구축했다.

태풍, 호우, 폭염 등으로 인한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 피해 발생 시 응급 복구와 정밀 조사 및 피해복구를 신속히 추진한다. 국방부, 농협 등 기관과 협력해 응급 복구 인력 및 자재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신속한 상황 보고와 정밀 조사 등을 통해 재난지원금과 재해대책경영자금도 신속히 지원한다.

기상특보 발효 시 피해 우려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문자메시지 전송서비스(SMS),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마을 방송 및 TV 자막방송 등을 통해 기상 상황 및 농업인 피해 예방 행동 요령도 신속히 전파한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태풍, 집중호우, 폭염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재해라도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농업인들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없도록 시설 및 농작물 피해 예방 요령, 여름철 재난 대비 국민 행동 요령을 사전에 숙지하고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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