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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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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에도 납품단가를 올려주지 않아 하도급 업체(수급 사업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원·수급사업자 간 납품단가 조정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는 철광석, 철스크랩, 철판 등 철강류, 알루미늄, 구리, 니켈 등 비철금속, 제지류, 목재류 등 최근 가격이 급등한 원자재를 활용해 제품을 생산·납품하는 401개 업체가 참여했다.

이들 가운데 하도급 계약서에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에 관한 '조항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2.1%였다. 계약서에 조항이 없거나 조정 불가 조항이 있는 경우는 각각 21.4%, 11.5%로 집계됐다.

당초 하도급법상 납품단가조정협의제도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조정 요건 및 방법 등을 하도급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또한 원자재 가격 등 공급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변동으로 하도급 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급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속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원사업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내 협의를 개시해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해당 내용이 계약서에 없어도 하도급법에 따라 업체가 직접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응답한 하도급업체는 54.6%이다. 또한 조합을 통해 대행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업체도 76.6%에 달했다.

공급원가 상승에 따라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해 본 경험이 있는 하도급 업체는 전체 응답자의 39.7%에 불과했다.

납품단가 조정 신청 이후 51.2%는 원사업자가 협의를 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을 통해 대행 협상을 신청할 경우 원사업자의 협의 개시 비율이 69.3%까지 뛰었다.

반면 48.8%는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협의를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57.6%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일부라도 납품단가에 반영됐다고 답했다. 반대로 42.4%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일부라도 반영된 비율은 10% 미만(24.7%), 10% 이상(20.7%), 50% 이상(12.2%), 전부 반영(6.2%) 순이다.

특히, 건설업종의 경우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1.2%로 높았다.

이에 공정위는 이날부터 전담 대응팀을 꾸려 시장 상황 및 납품단가 조정 실태를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관련 기관과 협업해 원자재 가격 동향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오는 5월 말부터는 계약서 반영 및 협의 개시 비율이 저조한 업종 사업자를 대상으로 주요 권역별 현장 설명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구체적인 납품단가 조정협의 절차·방식 등을 담은 가이드북을 사업자단체 등과 협조해 배포하기로 했다.

지난달 설치된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 등을 토대로 위법 행위도 수시 점검한다. 오는 7월부터 실시되는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위법 혐의가 있는 업체는 직권조사를 받게 된다.

이후 8월에는 납품단가 연동 내용을 담은 모범계약서를 제정·배포하고,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 단가 조정 실적을 반영해 자발적인 납품단가 조정을 유도할 예정이다.

박세민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개별기업을 대신해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더 용이하게 대행 협상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요건 및 절차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탄소중립 정책의 추진이 하도급 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원·수급사업자 간 상생 협력 방안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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