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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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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아파트·빌라 내 무단주차된 차량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공동주택 불법주차 해소 3법'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3일 '주차장법', '공동주택관리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차량등록대수가 2436만 대를 넘기면서 아파트·빌라와 같은 공동주택 내에서도 주차 갈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실제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사유지 불법주차 민원건수만 해도 2010년 162건에서 2020년 2만4817건으로 153.2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2021년 8월까지 4년 간 접수된 민원 건수는 무려 7만6528건에 달한다.

현행법상 공동주택 내 자동차 이동로나 주차장은 도로교통법 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외부 차량 불법주차나 이중주차로 인한 교통 방해에 과태료 부과나 차량 견인 등의 강제조치가 어려웠다.

하지만 사적 공간인 공동주택 내 주차 갈등이 심한 경우 차량 파손·폭행으로까지 이르는 등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행정력 행사 여부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생각함(국민 정책참여 플랫폼)을 통해 실시한 '공동주택 등 사유지 주차갈등 해법'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일반국민 2025명 응답) 중 98%가 "사유지 불법주차 단속이 필요하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이에 개정안은 아파트·빌라 등 실거주용 공동주택에 대한 ▲주차질서 준수 의무를 신설하고 ▲공동주택 내 단속 근거를 마련해 ▲주차질서 준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상훈 의원은 "아파트나 빌라 단지 내 외부차량의 불법주차로 공공주택 주차 갈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이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사유지 내 주차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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