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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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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지방 중소도시의 아파트 전셋값이 매매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전세가가 매매가를 앞지르는 역전 현상까지 일어나면서 '깡통전세'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1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방 중소도시(8개도)의 전세가율은 올해 3월 기준 77.1%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전세가율이란 주택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의 비율로, 이 수치가 높을 수록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가 적어 깡통전세 위험이 커진다.

지방 8개도 전세가율은 1년 전인 지난해 4월부터 계속 77%대를 유지하다 지난해 11월 76.9%까지 소폭 떨어진 후 다시 상승세로 전환, 77%대를 회복했다. 반면 수도권은 지난해 4월 65.1%에서 올해 3월 63.6%로 1년 사이 1.5%포인트(p) 감소했으며, 전국 평균도 같은 기간 70.1%에서 68.9%로 하락세를 보였다.

부동산 업계에선 통상적으로 전세가율이 70%를 넘어서면 위험하다고 보고 있다. 주택가격이 떨어지고 경매까지 집행된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방 중소도시 중에는 전세가율 80%를 넘기는 도시들도 적지 않다. 올해 3월 기준 전남 광양이 84.9%로 전세가율이 가장 높으며 경기 여주 84.2%, 충남 당진 83.4%, 전남 목포 83.3%, 경북 포항 82.6%, 충남 서산 82.6%, 강원 춘천 82.6%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일부 지방 단지에서는 전세가가 매매가를 앞서는 역전 현상도 일어나고 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경북 포항시 두호동 '청우대림 2차' 아파트의 전용면적 84㎡는 지난 2월8일 1억3100만원(10층)에 거래됐지만 지난달 20일 체결된 전세 계약의 보증금은 1억5500만원(7층)으로 매매가보다 2400만원 높았다.

경북 구미시 옥계동의 '대동 한마음타운' 전용 59㎡는 지난 4월1일 6600만원(1층)에 매매됐지만 하루 뒤인 같은달 2일 이보다 2900만원이나 낮은 전세 보증금 9500만원(2층)에 계약이 체결되기도 했다.

또 경남 김해시 대청동 '갑오마을4단지 부영8차' 전용 80㎡는 지난 3월13일 1억7850만원(4층)에 매매됐지만 다음달 29일 보증금 1억9500만원(3층)에 전세 계약을 맺었다. 매매가보다 1650만원 더 높은 가격이다.

강원 원주 단계동의 '세경3차' 59㎡도 지난달 5일 8700만원(1층)에 팔렸지만 이달 11일 1억2500만원(13층)에 전세계약이 이뤄졌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평택 신장동 '동영센트럴타워' 47㎡가 지난 2월6일 1억5000만원(9층)에 전세거래됐지만 같은달 24일에는 이보다 4700만원 낮은 1억300만원(7층)에 매매됐다.

이처럼 마이너스 갭 거래가 속출함에 따라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아파트 전세가율이 올해 70%를 넘어선 지역들은 전세가격과 매매가격의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차라리 내 집을 장만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집을 구매하는 것은 깡통전세와 전세보증금 손실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이라며 "전세가율이 80%를 넘어서면 깡통주택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므로 계약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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