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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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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을 리터(ℓ)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100원 인하하고 지급 시한도 9월말로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최근 경유가격 인상으로 인한 화물차 등 운송업계 부담을 덜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기준가격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지원한다. 지난 1일부터 시행중인 현행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가격은 ℓ당 1850원이다.

경유 평균 가격이 ℓ당 2000원에 육박하는 등 가파른 상승에 보조금 지급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기준가격을 100원 낮춰 1750원으로 정했다. 지급 시한도 당초 7월말에서 9월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경유 가격이 ℓ당 1960원으로 가정하면 총 지원액은 기존에 1850원을 뺀 110원의 절반인 55원이었지만 변경 후에는 1750원을 뺀 210원의 50%인 105원으로 확대된다.

이번 조치로 화물 44만5000대, 버스 2만1000대, 택시(경유) 9300대, 연안화물선 1300대 등 유가보조금 대상인 경유 사용 운송사업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다음 달 1일 시행을 목표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과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고시' 등 관련 고시를 최대한 신속히 개정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지급대상인 유가보조금 대상 경유 사용 운송사업자는 리터당 50원 수준의 유가 부담이 추가로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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