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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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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경북 울주군 신고리 원전 3·4호기의 냉각용 해수 설계온도 상향 여부 결정이 또 다시 미뤄졌다. 해수 설계온도 상향과 관련해 안전성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27일 서울 중구 원안위 대회의실에서 제158회 원안위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신고리 3·4호기 최종열제거원(해수) 설계온도 상향을 위한 운영 변경허가안'을 추후 상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7년 8월 신고리 3호기의 냉각을 위해 끌어들인 해수 온도가 최고 31.2도까지 상승하면서, 3호기의 설계연도상 온도 한계치인 31.6도에 근접했다.

해수온도가 설계온도를 초과하면 원전 운전에 제한이 걸리게 된다. 이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2019년 원안위에 신고리 3·4호기의 사고시 최종열제거원(해수온도 제한치)을 31.6도에서 34.9도로 변경할 것을 요청했다.

문제는 설계온도를 높일 경우 운전 여유도가 줄어든다는 데 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 따르면 해수온도를 34.9도로 높이면 원전에 요구되는 열제거 성능이 올라가 결과적으로 여유도가 감소한다.

이에 울산지역 탈핵단체에서는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해수온도 증가와 관련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원안위는 지난해 7~8월에도 신고리 3·4호기 온도와 관련해 안건이 연달아 상정됐지만, 설계온도 상승에 따른 운전여유도 확보 등이 문제가 되면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이번에도 결정이 미뤄지면서 논의가 장기화되는 모습이다.

아울러 원안위는 이날 전남 영광군 한빛 3·4호기 안전등급 기기 공급사 및 검증문서를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FSAR)에 반영하기 위한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을 의결했다.

이는 한빛 3·4호기 현장에 설치된 일부 안전등급 기기와 허가서류인 FSAR 표3.11의 불일치 따라, 누락된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 한수원이 신청한 것이다. FSAR 표3.11은 기기검증(내환경 및 내진) 대상 기기 목록과 정보가 기재된 표다.

이 밖에 이날 원안위 회의에서는 경북 경주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2단계 표층처분시설 건설·운영허가 심의를 위해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심사 결과와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 결과가 보고됐다.

경주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2단계 처분시설은 원전 작업자들의 옷이나 장갑 등을 처분하는 곳으로, 12만5000드럼 규모(200L 기준)로 조성될 예정이다.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2단계 표층처분시설은 지난 2015년 12월 건설허가를 신청했으나, 2016년 경주 지진, 2017년 포항 지진 영향으로 내진설계 등 안전성 보강 문제가 제기되면서 완공기한이 늦춰지고 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은 보고에서 "시설의 위치 및 구조·설비·성능이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기술 기준에 적합하다"며 "방사성물질 등에 따른 인체·물체 및 공공의 재해방지에 지장이 없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j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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