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아래로
  • 위로
  • 0
  • CoinNess
  • 20.11.02
  • 7
  • 0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돈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을 넘긴 뒤 채무자에게는 이를 알리지 않아 돈을 임의로 받아 썼어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은 채권양도인은 양수인을 대신해 돈을 보관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에서인데, 횡령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본 대법원 판례가 23년 만에 바뀐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3일 오후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13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한 뒤 돈은 자신이 받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에겐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당시 보증금 2000만원을 내고 건물을 빌려 식당을 운영하던 A씨는 부동산 중개업자인 B씨로부터 자신의 땅과 식당을 바꾸자는 제안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식당을 B씨에게 양도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채권도 함께 넘겼는데, A씨는 이러한 양도 사실을 임대인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던 중 A씨와 B씨는 교환 대상인 땅의 가격을 두고 분쟁을 벌였고, 결국 A씨는 건물 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은 뒤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를 받는다.

대법원은 지난 1999년 이 사건처럼 채권을 양도한 뒤 채무자에게 이를 알려주지 않은 채 돈을 받아 임의로 쓰면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놓은 바 있다.

이러한 판례를 근거로 1심과 2심도 A씨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전합은 채권양도 사실을 알리지 않은 사람에게 횡령죄를 물을 수 없다며 23년 만에 판례를 변경했다.

횡령죄 처벌 대상은 '타인을 재산을 대신해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채권을 넘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은 채권양도인은 '대신 보관하는 자'가 아니라는 게 이번 전합 판단이다.

채권양도인이 돌려받은 돈은 양수인이 소유권을 갖는 대상으로 보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채무자로선 채권자에게 자신이 돌려줘야 할 돈을 지급한 것일 뿐 양수인에게 돈을 준 건 아니기 때문이다.

또 채권양도인이 양수인을 위해 재산상 사무를 대신하거나 맡아 처리하는 건 아니라는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 채권을 넘긴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리는 건 채권양도인의 개인적인 의무 이행에 불과하고, 양수인의 사무를 대신해주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는 취지다.

채권을 넘긴 사람에게 돈을 주지 않은 건 계약의 문제로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책임만 지면 되지 횡령죄까지 물어선 안 된다고도 했다. 최근 타인의 재산을 대신 보호하고 있는 경우가 아닌, 계약관계에서 횡령·배임죄를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 판례와 충돌한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제시됐다.

전합은 "A씨가 채권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양도 통지를 하기 전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했더라도 그 금전의 소유권은 B씨에게 귀속한다고 볼 수 없다"며 "A씨가 B씨를 위한 보관자 지위가 인정될 수 있는 신임관계에 있지 않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다만 조재연·민유숙·이동원·노태악 대법관은 "채권양도인은 양수인을 위해 금전을 수령한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채권양수인의 재산보호 및 관리를 대행하는 지위에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번 전합의 판결은 채권양도 분야에서 횡령죄의 처벌 요건인 '재물의 타인성'과 '보관자 지위'를 엄격하게 해석해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확인한 데 그 의의가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공유

facebooktwitterpinterestbandkakao storykakao talk
퍼머링크



댓글 0

추천+댓글 한마디가 작성자에게 힘이 됩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전국 휴대폰성지] 대한민국 TOP 성지들만 모았습니다.

대법원 특수 감정인 자격을 갖춘 데이터 복구 포렌식 전문

해산물 싸게 먹으려고 차린 회사! 당일배송! 익일도착! 주앤주프레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