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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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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24일 영향력을 확대하는 거대 인터넷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독점금지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인민망(人民網)과 동망(東網) 등에 따르면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개정 독점금지법을 채택하고 오는 8월1일 시행하기로 했다.

중국 독금법은 2008년 8월 제정했는데 개정은 처음이다. 당국은 지난 수년 동안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와 배달 사이트 메이퇀 뎬핑, 인터넷 서비스사 텅쉰(騰訊控股 텐센트), 차량공유 업체 디디추싱 등 빅테크가 시장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규제와 압박을 확대했다.

개정 독금법 전문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지만 작년 10월 나온 개정 초안을 보면 "경영자가 데이터와 기술, 알고리즘, 자본 우위성, 플랫폼룰을 남용해 시장 경쟁을 배제,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명기하고 있다.

또한 정보기술(IT) 기업이 자사 사이트와 앱에서 경쟁사를 배제하는 행위 등을 절대로 금지하고 있다.

벌칙도 대폭 강화해 신고의무 위반에 가하는 벌금을 크게 올리고 특히 독점을 해치는 중대 행위에는 매출액의 10% 이하라는 천문학적인 징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전문가는 개정 독금법에 대해 "플랫폼 기업이 행하는 독점적인 행위 대부분을 법률로 규제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시진핑(習近平) 지도부는 여론과 치안 유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터넷에 대한 통제를 확대하고 있다.

2017년에 시행한 인터넷 안전법에 이어 작년에는 데이터 안전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을 차례로 시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j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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