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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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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올여름 무더위와 일상 회복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에 역대급 '전력 보릿고개'가 예상되고 있다.

가뜩이나 7월부터 전기요금이 1킬로와트시(㎾h)당 5원 인상되며 요금 부담이 늘어난 가운데, 국민들은 여름철 전력 수급 불안까지 우려하게 된 상황이다.

정부는 급한 대로 공급 예비력이 전망치 밑으로 내려가면 시험 운영 중인 신한울 1호기를 투입하기로 했다. 전력거래소는 여름철 수급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관련 규칙도 개정했다.

◆올여름 전력 수요 피크 시기는 8월 둘째 주 전망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여름 최대 전력 수요는 8월 둘째 주에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때 최대 전력 수요는 91.7기가와트(GW)~95.7GW 수준으로, 지난해 여름 전력 피크일인 7월 27일 기록한 91.1GW보다 높을 것으로 관측됐다.

이는 올해 여름이 평년보다 덥고, 제조업 수요 증가와 코로나19와 관련해 단계적인 일상 회복 등으로 서비스업의 전력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피크 시기 공급 능력은 100.9GW 수준으로 지난해(100.7GW)와 유사한 수준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때 원전 공급 능력은 작년 여름 피크일(17.7GW) 당시보다 약 2GW 많은 20.7GW로 추산된다.

다만 노후 석탄 발전 폐지와 정비 등 영향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불안한 최저 예비력…최근 5년래 최저 수준 전망

올여름 피크 시기 최저 공급 예비력(최대 전력수요를 초과해 확보하는 공급능력)은 5년래 최저 수준인 5.2GW로 예상됐다.

산업부에 따르면 역대급 폭염이었던 2018년 여름철 최저 예비력은 7.1GW, 이듬해인 2019년에는 6.1GW를 기록했다. 2020년(8.9GW), 2021년(9.6GW)에는 8GW~9GW대로 늘었다.

통상 발전기 고장 등 비상 상황까지 대비하려면 예비력 10기가와트(GW), 예비율 10%는 넘겨야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산업부 전망대로면 피크 시기에는 전력수급 경보 '준비'가 발령된다.

예비력이 5.5GW 이하로 떨어지면 전력수급 경보 '준비'가 발령되고, 이보다 더 내려가면 '관심'(4.5GW 미만)·'주의'(3.5GW 미만)·'경계'(2.5GW 미만)·'심각'(1.5GW 미만) 순으로 경보 수위가 높아진다.

경계 단계에 이르면 긴급 절전 조치를, 심각 단계가 되면 일부 지역에 강제로 전력을 끊는 '순환 정전' 조치가 실시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8월 2주 차 최저 예비력은 최근 여름철 실적과 비교해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추가 예비 자원 확보와 수요 관리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비상시 신한울 1호기 투입…거래소, 자원 발령 기준 완화

정부는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해 총 9.2GW의 추가 예비 자원을 확보하는 등 총력 태세에 돌입했다. 추가 예비 자원은 평상시에는 가동하지 않고, 예비력이 일정 기준 이하 하락이 예상되면 동원한다.

우선 정부는 예비력이 전망치를 밑돌면 현재 시험 가동 중인 신한울 1호기까지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280개 공공기관의 실내 적정 온도 준수 등 에너지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전력 수급 위기 시 냉방기 순차 운휴 등 추가 절전에 동참하도록 할 예정이다.

발전·송배전 설비, 태풍 등 재난에 취약한 설비도 사전 점검해 여름철 불시 고장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전력거래소는 최근 '수요반응자원(DR) 활용도 제고' 등 내용이 담긴 전력시장운영규칙을 개정하고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돌입했다.

종전에는 수급 비상 시에만 '신뢰성 DR'을 발령할 수 있어 수급 비상 전에 예비력이 떨어진 상황에서는 활용이 불가능했다.

DR 시장은 전력 소비가 증가할 때, 전력거래소와 사전에 계약한 만큼 전기 소비를 줄이고 그만큼 보상받는 제도 기반의 시장이다.

신뢰성 DR이란 예비력 5.5GW 미만 등 전력 수급 상황에 따라 거래소가 사전 등록 자원을 대상으로 수요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자원이다.

전력거래소는 규칙 개정을 통해 신뢰성 DR의 발령 기준을 '공급 예비력 5.5GW 미만 또는 운영예비력 4.5GW 미만 시'에서 '공급 예비력 6.5GW 미만 또는 운영예비력 4.5GW 미만 시'로 변경했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하계 수급의 어려움이 예상돼 긴급 규칙 개정으로 추진했다"며 "신뢰성DR의 발령 기준 완화로 DR 활용도 제고와 안정적인 계통 운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e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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