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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올해 상반기 부동산 시장에는 임대차3법의 영향으로 '8월 전세대란'에 대한 공포가 계속됐지만 막상 전셋값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하반기에는 우려하던 전세대란은 없겠지만 월세의 전세 추월 현상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일 KB부동산 월간 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6월 전국 주택전세가격은 전월대비 0.14% 상승해 5월(0.24%)보다 상승폭이 0.10%p 낮아졌다.

또 6월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 전망지수는 92.96으로 전월(98.40) 대비 5.44p 감소했다. 특히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 전망지수는 93.4로 한 달 전(100.7)과 달리 100 이하로 떨어졌다.

KB부동산 가격 전망지수는 전국 4000여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지역의 가격이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 전망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0~200 범위의 지수로 나타낸 것이다. 지수가 100을 초과할수록 '상승' 비중이 높다는 것이고, 그 이하면 '하락'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

또 다른 기관인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하락세는 더욱 돋보인다. 6월 넷째주(27일) 기준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은 3주 연속 -0.02%의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지난 21일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이 발표된 가운데, 금리인상 우려와 매물 누적에 가격 부담이 큰 고가 주택이나 대단지 위주로 내림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전세시장이 안정세를 찾으면서 8월 이후 전세대란이 찾아온다는 관측도 바뀌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제로 계약갱신청구권이 사용된 사례들은 8월에만 집중된 것이 아니라 임대차2법이 도입된 이후 분산돼 사용됐다는 것이 중요하다"며 "때문에 8월에 집중적으로 전세대란이 폭발하는 등의 상황은 벌어지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그간 지적돼 온 2중가격, 3중가격의 문제는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매물에 따라 전월세상한제로 인해 임대가격이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억눌리는 것"이라며 8월 이후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 2년의 효력이 만료된 임대주택과 신규 체결되는 임대계약건들이 혼재하는 상황이 쭉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상반기에는 오히려 월세시장이 불안요소로 떠올랐다. 월세가 전세 거래량을 추월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조사결과 5월까지의 누계 전월세 거래 건 중 월세 거래량 비중은 51.9%로 전세를 추월했다. 이는 전년 동월(41.9%) 대비 10.0%p 늘어나고, 5년 평균(41.4%) 대비 10.5%p 증가한 수치다.

이와 관련해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상반기 전세가격이 크게 상승하지 않았던 것은 전세가에 부담을 느낀 임차인들이 월세 및 반전세 유형을 택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며 "하반기에 갱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전세가 상승분에 대한 부담이 커 월세·반전세를 택하는 세입자가 많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하반기에는 주요 지역에 공급이 줄어들며 전세시장에 상방압력을 여전히 행사할 것”이라며 "주택 전셋값은 상반기 0.1% 상승한 데 이어 하반기 2.5%가 올라 연간 2.6% 수준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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