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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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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투자와 관련해 유의해야 할 점을 안내했다. 최근 P2P업계가 안정적으로 성장 중인 만큼 투자자수도 점차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7일 금감원은 '금융꿀팁 200선-P2P 금융상품 투자 시 유의해야 할 핵심포인트'를 안내했다.

지난해 6월 P2P 등록이 시작된 이후 49개 온투업는 금융위원회 등록을 완료했다. 연계대출잔액은 1조2000억원에 달했다. 투자자수도 약 100만명(중복포함)에 이르고 있다.

우선 투자자는 해당 P2P 업체가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곳인지 금융소비자포털 '파인'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한다. 무등록 업체를 이용하면 해당 업체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더라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자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P2P 금융상품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란 점도 알아야 한다. 온투업자(P2P업체)의 P2P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 대상 상품이 아니므로, 대출 차입자가 만기에 상환하지 못하면 투자원금 전체를 돌려받지 못한다. 온투업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이상 투자손실은 전부 투자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상품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투자해야 한다.

또 고위험 투자 상품 체크 포인트를 기억해야 한다. 부동산 PF 상품 등 고위험 상품은 다른 상품에 비해 예상 수익률이 높지만, 그에 상응하는 리스크도 크므로, 투자 시 '체크 포인트(사진)'를 활용해 위험요인을 짚어봐야 한다.

과도한 리워드를 제공하는 허위·과장 광고 업체를 조심해야 한다. 투자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없이 이벤트(과도한 리워드 제공 등)에 치중하거나 구체적 근거 제시없이 안정성과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며 광고하는 업체보다, 공시 자료가 충실한 업체를 선택하고 객관적인 상품정보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

투자모집이 완료된 P2P 금융상품은 그 특성상 은행의 정기예금 등의 상품과 달리 투자자의 중도해지가 불가하다. 따라서 P2P 투자는 여유자금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용 목적이 정해진 자금은 투자 전 충분한 고민을 한 후 투자를 결정하는 게 좋다.

온투업 중앙기록관리기관 웹사이트를 활용하는 것도 좋다. 온투업 중앙기록관리기관 웹사이트 회원 가입 시 본인의 투자·대출현황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각종 P2P금융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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