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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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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기획재정부는 소득세 하위 과세표준(과표) 2개 구간만 조정해도 누진세율 계산법에 따라 총급여 2700만원(과세표준 약 1200만원)을 넘는 모든 근로자·자영업자의 세 부담이 감소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2022년 세제 개편안' 관련된 오해를 풀고자 이런 내용을 담은 보도참고자료를 냈다.

이번 세제 개편에 따라 현행 최저 세율인 6%가 적용되는 1200만원 이하 소득세 과표 구간은 1400만원으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구간은 1400만원~50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이 발표 이후 소득세 감면 혜택이 해당 구간에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하위 구간만 조정해도 과표 1200만원 이상인 모든 근로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다.

기재부에 따르면 총급여 3000만원(과표 약 1400만원)의 경우 납부세액은 30만원에서 22만원으로 약 30%(8만원) 줄어든다. 또한 총급여 7800만원(과표 약 5000만원)의 납부세액은 530만원에서 476만원으로 약 6%(54만원) 감소한다.

총급여가 7800만원 이상이면 일률적으로 세 부담이 54만원 줄어들고, 1억2000만원을 넘기면 근로소득세액공제 조정으로 감소 폭이 24만원으로 축소된다.

기재부는 "하위 과표 조정에 따른 세 부담 감소 효과는 총급여가 낮은 구간인 경우 납부세액이 적에 경감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경감률은 크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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