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아래로
  • 위로
  • 0
  • CoinNess
  • 20.11.02
  • 2
  • 0






[세종=뉴시스]옥성구 기자 = '검은머리 미국인'도 대기업 총수(동일인)로 지정할 수 있게 하려던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시도가 암초를 만났다. 관련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바꿔 내달 발표하려 했지만 미국이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 미뤄진 것이다.

해당 개정안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미국인 투자자가 제3국 투자자보다 불리해선 안 된다'는 최혜국 대우 규정을 위반해 통상 마찰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공정위가 신중론을 택한 것이다.

30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다음 달 1일 외국인도 대기업 총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2일부터 입법 예고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가 협의를 요청해 발표 시기를 조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단계이기 때문에 협의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발표할 수 있지만, 사안의 민감성 등을 고려해 시간을 더 부여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고치려는 이번 개정안은 외국 국적을 보유한 한국계 인물도 총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동일인 지정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동일인이란 기업의 실질적 지배자로 공정위가 의사결정 구조를 파악해 지정한다.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기업집단 관련 각종 신고와 자료 제출 의무를 지게 되고 사익편취 규제도 적용받는다.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현재까지는 외국인 총수에 대해서는 동일인 지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쿠팡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면서도 경영자인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고, 법인(쿠팡)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쿠팡 법인이 총수가 되면 쿠팡 및 계열사 거래만 공시하면 되지만, 김 의장이 총수가 되면 배우자는 물론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과의 거래가 모두 공시 대상이 된다. 미국 본사 계열사 거래와 외국인 임원도 공시 대상이다.

당시 공정위는 김 의장이 미국 법인 '쿠팡 Inc.'를 통해 한국 쿠팡 및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는 점은 명백하지만, 기존 외국계 기업 집단의 경우 지배자가 아닌 국내 최상단 회사를 동일인으로 판단해온 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등에서는 검은머리 외국인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과 함께 외국인이란 이유로 동일인 지정을 하지 않는 것은 향후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규정 적용을 어렵게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신중한 입장을 취하던 공정위는 특혜 논란이 계속되자 연구용역 등을 거쳐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이번 용역에 참여한 신영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해 말 학술토론회에서 관련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당시 신 교수는 "매출 상당 부분이 한국에서 발생하고 국내 거주 등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객관적 여건이 있으며, 실제 인사권과 경영상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다면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동일인 지정이 맞는 방향"이라고 했다.

결국 공정위는 외국인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미국의 반대라는 암초에 부딪혔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전에 열린 실무회의에서 외국인의 동일인 지정 문제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외국인 개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경우 한미 FTA의 '미국인 투자자가 제3국 투자자보다 불리해선 안 된다'는 최혜국 대우 규정을 위반해 미국과의 통상 마찰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가령 에쓰오일은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가 최대주주이고 아람코 소유주는 사우디 왕실이지만, 공정위는 동일인을 에쓰오일 법인으로 지정하고 있다. 만약 김 의장을 쿠팡 동일인으로 지정하면 역차별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공정위 측은 미국과의 통상 마찰 우려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했고 이같은 우려를 해소시킬 방안을 마련했다는 입장이지만, 일단은 신중론을 택하며 개정안 발표를 미뤘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계 투자자만 대뜸 지정해 투자행위 제한을 가하면 제3국과의 최혜국 대우 위반이 된다"면서 "모든 나라의 투자자들이 일정 조건이 되면 지정되도록 공평하게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실제 지정 결과도 쿠팡 총수만이 아니라 동일한 조건의 모든 외국인은 다 지정되도록 해야 최혜국 대우 위반을 피해 갈 수 있다"며 "형식만 바꾸고 쿠팡 총수만 지정하면 사실상의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공유

facebooktwitterpinterestbandkakao storykakao talk
퍼머링크



댓글 0

추천+댓글 한마디가 작성자에게 힘이 됩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전국 휴대폰성지] 대한민국 TOP 성지들만 모았습니다.

대법원 특수 감정인 자격을 갖춘 데이터 복구 포렌식 전문

해산물 싸게 먹으려고 차린 회사! 당일배송! 익일도착! 주앤주프레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