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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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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부부공동명의로 주택 1채를 보유했을 경우 해당 주택이 시가 22억원을 넘겨야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명의자에 비해 세 부담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의 내년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은 현행 공시가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시가 현실화율(81.2%)을 적용하면 시가 22억2000만원이 넘는 주택부터 종부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이는 '2022년 세법 개정안'에 담긴 내용으로 종부세 기본공제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되면서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의 기준도 함께 올랐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18억원은 상위 1%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즉, 내년부터는 상위 1%의 부부공동명의 주택 보유자만 종부세를 낸다는 뜻이기도 하다.

단독명의의 경우 이와는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앞서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공시가격 기본공제액을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새로 설정한 바 있다. 단, 올해는 기본공제를 한시적으로 14억원까지 높이기로 했다.

내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80%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법에서 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는 공시가격에서 공제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즉, 이 비율이 내려가면 세금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그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로 꾸준히 인상돼왔다. 당초 올해는 100%까지 올라갈 예정이었지만, 정부는 이를 60%로 인하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의 종부세 부담은 올해 일시적으로 낮아졌다가 내년부터 다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본공제액은 14억원에서 12억원으로 낮아지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에서 80%로 상승하기 때문이다.

반면 부부공동명의는 기본공제액이 18억원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단독명의자에 비해 세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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