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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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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지난 5년간 금융당국이 적발한 공매도 위반 규모가 한 건당 184만주로 나타났다. 과태료 금액은 건당 1억3500만원에 불과했다.

1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공매도 조치 상세 내역'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2017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5년간 공매도 82건을 적발, 조치했다.

공매도 위반 주식 수량은 이 기간 동안 총 1억5100만주로 건당 평균 184만주에 달했다. 그러나 제재 금액은 건당 1억3500만원으로 집계됐다.

과태료 금액이 1억원을 넘긴 경우는 3번이었으며 대체로 1500~7200만원선에서 처벌을 받았다.

금융당국은 위반 동기를 '고의'로 보더라도 강한 제재를 내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에 '고의'로 본 공매도 위반 행위 총 5건이었으나 제재 금액은 2100~7200만원에서 조치됐다. 위반 동기는 대부분 '과실' 또는 '중과실'이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hwahw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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