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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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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이 은행 횡령 사고의 원인을 명령휴가제 제도 부실 운영으로 지적한 가운데, 실제 은행들이 명령휴가 제도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명령휴가제란 금융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높은 곳에 근무하는 임직원에게 불시 휴가를 내리고, 해당 직원이 자리를 비우는 사이 회사가 금융사고 여부를 확인하는 내부통제 제도다.

1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은행 내부통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하나은행의 명령휴가제도 적용 비중은 전 직원 1만1151명 중 582명(5%)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국민은행은 전체 직원 1만6674명 중 2342명(14%)만이 명령휴가 제도를 적용받았다. 이어 신한은행은 1만3238명 중 2563명(19.4%), 우리은행은 1만3823명 중 3139명(22.7%)이 명령휴가 제도를 실시했다.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약 8년 동안 시중은행이 내부 부당행위를 발견하고 고발을 진행한 것은 27~86건이었다.

국민은행이 해당 기간 총 86건에 대한 내부고발을 실시했고, 이어 우리은행 70건, 신한은행 44건, 하나은행은 27건이었다.

앞서 금감원은 우리은행에 700억원 규모의 횡령사고가 일어난 원인에 대해 명령휴가 이행 미비를 꼽았다.

실제 금감원은 지난달 26일 우리은행 횡령 사고에 대한 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횡령자가 10년 동안 기업개선부에 근무하면서 명령휴가 대상에 한 번도 선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런 금융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만간 명령휴가제도 강화 등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검사에서 확인된 사실관계 등을 기초로 엄밀한 법률검토를 거쳐 사고자 및 관련 임직원 등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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