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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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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김성진 기자 = 김창기 국세청장은 1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신고내용 확인 제외, 정기세무조사 유예,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서 다각적인 세정 지원을 강화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중소·벤처기업에 대해서는 "공제, 감면 등 애로사항을 쉽게 해소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 제도도 확충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민생 안정 측면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을 조기 지급하겠다"며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무조사 감축 기조를 유지하겠다"면서 "납세자가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기조사와 간편조사 비중을 높이는 등 세심하게 조사를 운영을 하겠다"고 했다.

김 청장은 "물가불안 야기, 민생침해, 편법증여 및 일감 몰아주기 등 공정경쟁과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탈세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는 등 고액·상습 체납자를 전략적으로 집중관리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직원별 패소율을 관리하고 인사 및 성과 보상에 반영하는 등 과세품질 제고 인센티브를 강화하되, 정당한 과세가 위축되지 않도록 보안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납세 편의와 관련해서는 "홈택스 화면 구성을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편하고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홈택스 편의성을 지속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납세자가 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신고자료 통합조회 서비스, 원스톱으로 연말정산이 완료되는 일괄제공서비스 등 수요자 중심 납세 서비스도 확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sj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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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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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익명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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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2.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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