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아래로
  • 위로
  • 0
  • CoinNess
  • 20.11.02
  • 18
  • 0




[세종=뉴시스] 김성진 기자 = 김창기 국세청장은 1일 법인세 최고세율(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면 일부 대기업 실제 조세부담률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일부 공제·감면 등을 고려하면 하위 기업들이 오히려 세금을 더 낼 수 있다는 의미다.

김 청장은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약식 청문회에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관련, "대기업 실효세율(실제 조세부담률) 오히려 낮아져서 실효세율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 것에 동의하냐"고 묻자 "개별 기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긍정했다.

김 청장은 "하반기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인플레이션(물가인상) 압박, 금리인상,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인해서 세수 하방 요인이 존재한다는데 초과세수 53조원은 제대로 걷히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는 "하반기 경기둔화 요인 등 세수 하방 요인이 존재한다고 파악하고 있다"며 "상황을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답했다.

한편 김 청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7번째 장·차관급 인사이자, 청문회 없이 임명된 첫 번째 국세청장에 이름을 올렸다. 국회 기재위는 이날 정식 인사청문회가 없었던 김 청장을 대상으로 별도의 약식 청문회를 진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j87@newsis.com








공유

facebooktwitterpinterestbandkakao storykakao talk
퍼머링크



댓글 0

추천+댓글 한마디가 작성자에게 힘이 됩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전국 휴대폰성지] 대한민국 TOP 성지들만 모았습니다.

대법원 특수 감정인 자격을 갖춘 데이터 복구 포렌식 전문

해산물 싸게 먹으려고 차린 회사! 당일배송! 익일도착! 주앤주프레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