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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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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정부가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참사와 같은 안전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를 손질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해체공사의 '허가-감리-시공' 전 과정에서의 안전 강화를 위해 지난 2월 개정한 '건축물관리법'의 하위 법령을 마련, 오는 4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지역 내 5층 건축물을 해체공사하던 도중 건축물이 도로변으로 전도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 중이던 승객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당했다. 정부는 개정안에 이 같은 해체공사장 붕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들을 주로 담았다.

우선 허가를 받아야 하는 해체공사 대상을 확대하고, 허가대상은 의무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공사장 주변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경우, 해체건축물 규모 등은 신고 대상이라 하더라도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해체공사 허가대상을 확대했다.

또 허가권자가 해체공사와 관련한 계획서·공법 및 안전조치방안 등의 적정성을 철저히 검토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해 허가 단계에서부터 안전을 강화했다.

해체계획서를 제대로 작성하게 하고, 해체공사 감리자의 교육 이수를 의무화해 안전 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해체계획서를 누가 작성하는지 관계없이 전문가(건축사·기술사)의 검토만 이뤄지면 허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전문가가 책임을 지고 작성하도록 한 것이다.

허가권자가 공사 추진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점검 권한은 물론, 감리 업무를 감독할 수단도 강화했다. 착공신고를 수리하기 전 뿐 아니라 감리자가 감리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현장에 나가 확인하도록 했다. 현장을 점검한 결과 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허가권자가 즉시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권한도 부여했다.

해체허가 변경절차도 마련됐다.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해체공법, 장비 등을 임의로 변경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허가를 받은 주요사항 변경 시 허가권자에게 사전에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해체공사 현장의 안정성이 한층 제고될 것"이라며 "건축물이 노후화·대형화·복합화됨에 따라 해체대상이 늘고 대형 해체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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