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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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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대법원이 자체 포털사이트에서 집합건물의 실거래가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오는 19일부터 등기기록을 기반으로 한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 등)의 실거래가(등기기준) 정보가 제공된다.

등기기준 실거래가 정보는 대법원이 등기빅데이터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마련한 등기정보광장(https://data.iros.go.kr) 내 실거래가(등기기준) 아이콘을 클릭해 확인할 수 있다.

집합건물만 자료가 제공되며 소유권이전(매매)으로 등기된 최근 3년간 등기기록상의 거래가액이다.

소유권의 일부이전이나 매매목록을 첨부한 등기사건은 제외된다. 여러 건의 부동산 거래나 다수의 공유자 간 매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조회한 결과는 엑셀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지역(읍·면·동)별 상세정보도 확인이 가능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소유권이전(매매) 등기가 완료된 정보를 기초로 등기기준 실거래가 정보를 제공한다면 국민들은 집합건물의 가격 및 거래 동향을 보다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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