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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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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옥성구 기자 =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bhc가 가맹점주에게 튀김유를 공급하며 고가에 강매하도록 한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았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bhc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본사를 찾아 현장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참여연대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은 지난 6월 bhc 본사가 기성품 튀김유(고올레인산 해바라기유)를 공급하면서 가맹점주에게 높은 가격에 매입하도록 강제했다고 공정위에 고발했다.

이들은 bhc 본사가 공급한 튀김유가 타사와 품질상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에도 이를 필수거래품목으로 지정하고 다른 업체들보다 최대 60% 비싼 값에 판매해 폭리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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