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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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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 식당 아르바이트생인 A씨는 일본 신혼여행을 가는 공항에서 해외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후 여행 중 아내가 우울증으로 자살했다며 사망보험금 1억5000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호텔 객실에서 주사기를 이용해 아내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이러한 고액 사망보험금을 노린 범죄를 막기 위해 사망보험 관련 계약 인수심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고액 사망보험 계약 인수시 계약자의 자산·소득에 대한 재정심사를 진행해, 가입한도를 합리적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특히 보험사는 신용정보원의 계약정보 조회를 통해 타사의 사망보장 한도를 확인하고, 과도한 다수보험 가입을 사전 차단하는 등 계약인수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금감원은 '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반'을 통해 경찰청, 건강보험공단 등과 함께 보험사기를 대대적으로 적발할 계획이다.

금감원 조사 결과, 보험사기의 가해자는 피해자의 가족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가해자는 배우자(44.1%), 부모(11.8%) 등 가족인 경우가 61.8%를 차지했다. 내연관계·지인·채권관계도 각각 8.8%였다.

가해자 연령대는 60대 이상이 35.5%였다. 이어 ▲50대 29.0% ▲40대 19.4% ▲30대 12.9% ▲20대 3.2% 등으로 고연령층에서 주로 발생했다.

가해자의 직업은 ▲무직·일용직(26.5%) ▲주부(23.5%) ▲자영업·서비스업(각각 5.9%) 등의 순이었다.

피해자는 회사원·주부(각각 22.6%), 서비스업(16.1%), 자영업(9.7%) 등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계층이 다수였으며, 피해자 성비는 남성이 64.5%로 여성(35.5%)보다 높았다.

또 피해자는 평균 3.4건의 보험계약(월 보험료 62만원)에 가입돼 있었으며, 가입후 5개월 내 사망했고 사망보험금은 7억8000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고액의 사망보험금을 노린 범죄는 언제든지 적발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며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감원 또는 보험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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