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아래로
  • 위로
  • 0
  • CoinNess
  • 20.11.02
  • 2
  • 0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발주 관련 절차 합리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 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2차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후속조치다. 건설공사 입찰 시 실적 평가, 등록기준 충족 점검 등 세부 절차가 간소화돼 발주자, 건설사업자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호시장 진출 시 실적 평가 방식을 개선한다. 발주자는 별도의 실적 확인서 제출 없이 실적관리 기관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제공한 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등록기준 충족 여부 점검도 간소화한다. 사무실 관련 점검을 상대업종의 등록기준 사전 점검 항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행정예고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친 후 내부절차를 거쳐 이달 중으로 고시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공유

facebooktwitterpinterestbandkakao storykakao talk
퍼머링크



댓글 0

추천+댓글 한마디가 작성자에게 힘이 됩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전국 휴대폰성지] 대한민국 TOP 성지들만 모았습니다.

대법원 특수 감정인 자격을 갖춘 데이터 복구 포렌식 전문

해산물 싸게 먹으려고 차린 회사! 당일배송! 익일도착! 주앤주프레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