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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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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은 금리 상승기에 변경금리를 대출연장 실행일부터 적용받는 것보다 만기일부터 적용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7일 이런 내용의 '금융꿀팁 200선-금리상승기, 대출연장시 유의사항 안내'를 발표했다.

우선 금융소비자는 해당 금융기관이 변경금리를 적용하는 일자(대출연장실행일 또는 만기일 등)를 직원에게 문의해야 한다.

만약 금융기관이 변경금리를 대출연장 실행일부터 적용하려 한다면, 금리 상승기인 점을 고려해 대출연장 실행일을 만기일까지 늦추는 것이 유리하다.

소비자가 변경금리 적용 일자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면, 금리 상승기인 만큼 대출연장 실행일보다 만기일로 선택하도록 한다.

특히, 비대면(온라인)을 통해 대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온라인상의 변경금리 적용 일자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 측은 "금융기관이 대출 연장 시 변경금리의 적용시점에 대해 금융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변경금리의 적용시점에 관한 사항을 약관 및 비대면거래의 온라인화면 등에 명확히 기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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