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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옥성구 기자 = 자산 총액 5조원이 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중에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인 회사가 지난해보다 세배 넘게 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개정을 통해 사각지대가 해소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7일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 소유 현황 분석·공개' 자료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 5월1일 기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76개 기업집단과 그 소속회사 2886개사의 주식 소유 현황을 들여다본 자료다.

이번에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는 66개 집단 소속 835개사로 지난해(57개 집단, 265개사)보다 570개사가 늘었다. 개정된 공정거래법이 지난해 12월30일 시행되며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 규모가 전년보다 약 3.1배 증가한 것이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는 기존의 경우 총수 일가 지분율이 30%(비상장사 20%) 이상 회사만 포함됐지만, 개정법 시행으로 총수 일가 지분율이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20% 이상이고, 해당 회사 지분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법 개정을 통해 규제 사각지대가 대부분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민혜영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지난해 규제 사각지대로 파악됐던 회사들이 전체적으로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에) 많이 들어왔다"고 했다.

이와 함께 두나무(IT), 크래프톤(게임), 보성(건설·부동산) 등 8개사가 올해 새롭게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것 역시 올해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 수가 크게 늘어나는 데 영향을 줬다.

66개 집단 소속 835개사 중에 2년 연속 지정집단 58개에 속하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는 703개사(84.2%)다. 올해 증가한 570개사 중에 440개사가 연속 지정집단에서 발생했다. 신규 지정집단 8개에 속하는 회사는 132개사(15.8%)다.

최근 추세를 보면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는 2016년 185개사, 2017년 227개사, 2018년 231개사, 2019년 219개사, 2020년 210개사, 2021년 265개사로 매년 증가세였다. 특히 올해는 법 개정과 새로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으로 폭증했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가 많은 상위 5개 집단은 대방건설(42개), 지에스(38개), 효성(35개), 일진(32개), 호반건설(26개) 순이다. 해당 회사들은 올해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 규모가 전년보다 많이 증가하기도 했다.

또한 계열회사 수에 비해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 비율이 높은 상위 5개 집단은 대방건설(93.3%), 두나무(85.7%), 일진(84.2%), 농심(83.3%), 태광(78.9%) 순이었다.

두나무, 하이트진로, LS의 경우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 동일인(총수)의 친족 범위가 기존 혈족 6촌, 인척 4촌에서 각 4촌, 3촌으로 축소되면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회사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순환출자와 상호출자 수도 늘었다. 76개 공시대상기업집단 가운데 현대자동차(4개), 태광(2개), 보성(1개), KG(3개) 등 4개 집단이 10개의 순환출자 고리를 보유하고 있다. 순환출자 집단 수는 전년보다 2개 많아졌고, 고리 수는 4개 증가했다.

다만 공정위는 전반적으로 순환출자 현황이 악화된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분석했다. 보성과 KG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새롭게 지정되며 순환출자 자체가 증가한 것일뿐, 순환출자가 악화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순환출자금지제도가 지난 2014년 7월25일 시행된 이후 순환출자 집단 수는 10개 감소했고, 순환출자 고리 수는 473개(97.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출자는 76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에 중흥건설(1개), 오씨아이(1개), 태광(1개), 보성(2개), KG(2개), 일진(1개) 등 6개 집단에서 8개가 존재한다. 지난해보다 상호출자 수는 3개 증가했다.

삼라마이다스(SM)그룹과 장금상선은 상호출자를 해소했으나, 보성과 KG, 일진이 새롭게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며 상호출자 수가 늘었다.

중흥건설과 오씨아이의 경우 올해 자산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새롭게 지정됐기 때문에, 법정 기한 내인 신규 지정된 날로부터 1년 후에는 상호출자를 해소해야 한다.

이번 분석을 통해 국내·외 계열회사 간 순환출자 및 상호출자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이트진로그룹에서 하이트진로와 하이트진로홀딩스, 일본 계열사 JINRO INC.는 서로 순환·상호출자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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