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아래로
  • 위로
  • 0
  • CoinNess
  • 20.11.02
  • 4
  • 0





[세종=뉴시스]옥성구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론스타 관련 우리 정부에서 (외환은행을) 매각할 때 불편부당함은 전혀 없었다"며 "론스타가 팔고 나가는 과정에서 정부 조치는 공정했다. 중재재판부의 배상 판결에는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7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관련 우리 정부의 배상 판결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 인수 후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되팔아 수조원의 차익을 얻었다. 이후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의 매각 승인을 부당하게 지연했다며 46억7950만 달러(당시 한화 5조1480억원) 규모의 소송을 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는 최근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환율 1달러당 1300원 기준 2800억원)를 배상할 것을 명했다. 배상금과 이자를 감안하면 론스타에 물어야 하는 금액은 약 4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에 당시 실무자들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추 부총리는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당시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으로 매각 과정에 관여했고, 2012년 론스타가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했을 때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었다.

이날 추 부총리는 "론스타 관련 당시 우리 정부에서 (외환은행을) 매각할 때나 업무처리 과정에서 저희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 국익 차원에서 의사결정을 했다"며 "거기에 불편부당함이 전혀 없었고, 제가 할 일에 최선을 다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2003년 노무현 정부 때 매각할 당시 여러 시비가 있었다. 감사원의 감사, 검찰조사, 국정감사, 재판 과정이 4~5년 걸렸다"면서 "1, 2, 3심 재판 모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일관되게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론스타가 팔고 나가는 과정에서 정부의 행정 조치는 전부 국제조약이나 규범, 국내법에 따라 정말 공정하고 공평하게 대우했다"며 "중재재판부는 배상 판결을 했는데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저희들은 현재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법무부가 중심이 된 정부 TF에서 취소, 그리고 불복 소송에 관한 문제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공유

facebooktwitterpinterestbandkakao storykakao talk
퍼머링크



댓글 0

추천+댓글 한마디가 작성자에게 힘이 됩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전국 휴대폰성지] 대한민국 TOP 성지들만 모았습니다.

대법원 특수 감정인 자격을 갖춘 데이터 복구 포렌식 전문

해산물 싸게 먹으려고 차린 회사! 당일배송! 익일도착! 주앤주프레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