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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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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옥성구 기자 = 문재인 정부에서 새로 만들어져 '재벌개혁' 업무를 맡아온 지주회사과가 폐지되는 것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의 신설기구 평가 절차를 통해 결정된 것으로, '기능'은 그대로 존속한다"며 재벌 감시 기능 약화 보도에 반박했다.

공정위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주회사과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공정위와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련 일부 보도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주회사과를 폐지하고 관련 사무는 기업집단국 내 지주회사팀을 꾸려 맡기기로 하는 내용의 일부 개정령안을 지난 2일 입법예고했다. 내용을 보면 지주회사과의 정원 11명 가운데 6명이 감축된다.

공정위는 감축 대상에서 제외된 인원 5명으로 지주회사팀을 운영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다. 기존 인원이 절반으로 줄면서 관련 업무도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기업집단국은 대기업집단 정책 수립·운용과 조사를 전담해왔다.

지난 2017년 신설된 기업집단국은 재벌 일감 몰아주기 등을 감시하며 '재계 저승사자'로 불렸지만, 현 정부의 정책 기조가 규제 개선 등 친기업에 무게를 두면서 역할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이날 공정위는 "지주회사과 폐지 여부는 정부의 신설기구 평가 절차를 통해 결정된 것으로, 조직이 폐지되더라도 기능은 그대로 존속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주회사 관련 정책·제도 업무는 기업집단정책과 지주회사팀에서 수행하고, 지주회사 관련 부당·내부거래 사건은 기업집단국 내 공시점검과, 내부거래감시과, 부당지원감시과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주회사의 위법 행위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철저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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