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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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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올해 서울에서 주택분 재산세 부담액이 상한선인 30%까지 오른 가구가 1년 전보다 35%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서울시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 제출한 '2018~2022년 주택분 재산세 부과현황'에 따르면 재산세가 전년 대비 30%까지 오른 곳은 올해 56만8201건으로 지난해(87만2135건)보다 30만3934건(34.8%) 감소했다.

재산세액 기준으로도 지난해 7559억136만원에서 올해 3554억원으로 절반 수준인 4004억8860만원(47%) 가량 줄었다. 이는 지난 2019년(2716억7435만원) 이후 3년 만에 가장 적은 규모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주택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따라 연간 상승률이 제한된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0%,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30%로 연간 인상률이 제한되고 있다. 그러나 집값 상승으로 공시가격이 크게 뛰면서 최근 몇년간 세부담 상한선까지 재산세가 오른 곳이 크게 늘어났다.

재산세 상한액 부과 건수는 지난 2018년 14만5000여 곳에서 지난해 87만2000여 곳으로 6배 가량 늘었고, 같은 기간 납부세금도 1350억여원에서 755억여원으로 5배 넘게 늘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지난 6월30일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에서 45%로 낮췄다. 공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율 특례를 적용해 세 부담을 낮췄다. 이에 올해 재산세가 상한선까지 오른 가구가 급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자치구 중 강남구의 경우 재산세 상한인 30%까지 오른 가구가 60.7% 감소해 가장 큰 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은평구에서 60.3%, 서초구 58.3%, 송파구 51.3% 등 전년대비 절반 넘게 줄었다.

반면 중저가 주택이 주로 모여있는 도봉구와 노원구, 구로구 등에서는 재산세 상한까지 오른 가구가 늘었다. 매매수요가 몰려 집값이 오른 것인지 공시지가가 3억원 이하에서 3억~6억원대 구간으로 진입한 주택이 많아지면서 재산세가 상승한 것인지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상훈 의원은 "세부담 상한 가구에 이어 집 가진 모든 국민의 재산세가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정부의 부동산 정책 재설계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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